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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여부
고급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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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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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 기준 고급주택이더라도 종전 규정으로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적용해야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국심2005서4069(2006. 4. 3.)]

실지양도가 6억원을 초과한 고급주택이더라도 과세특례 조치되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공사를 착수해 법률이 개정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고가주택 개념을 적용하지 말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3일 A씨가 B세무서장에게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보유하던 아파트가 재건축됨에 따라 이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A씨는 그러나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한다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세무서장은 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됐지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고가주택에 해당돼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2002.12.30. 개정 전) 제2호에 고급주택의 범위를 공동주택으로 주택 전용면적이 149㎡이상,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용면적이 111.43㎡인 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B세무서장이 2002년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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