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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_19
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_19
  • 日刊 NTN
  • 승인 2013.05.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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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되는 날까지 분할해 신고해야

 
…K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사업에 성공하여 50여억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들은 세무서로부터 2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 내용을 검토해 보니 28억 원 중 8억 원이 가산세였다. 만약 피상속인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인식만 하고 있었다면 10억 원 내외의 세금으로 종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필자는 평생을 체납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한 상속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웠다…
필자는 이 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무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본지는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속의 ‘핵심 키워드 A to Z’를 연재 한다.
/편집자 주


매매사례가격의 적용
같은 날에 준공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동일할 수는 없다. 방향, 층, 일조권, 도로와의 거리, 내부 수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면적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매매사례 가격을 적용할 수는 없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아파트를 매매한 자가 신고한 실거래가격을 매월 공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동일 평수이면서 상속기간 내에 거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면 된다.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아파트의 가격을 납세자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세무서의 판단과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한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인근 부동산에서 매매사례가격을 문의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정한다.

감정가격
부동산에 대해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을 평균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 설령 감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은 감정가액이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의 90%에 미달할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한다. 그 결과 세무서장이 의뢰한 감정가격이 납세자가 평가한 가격보다 낮으면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반대의 경우는 세무서장이 의뢰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한다.

 
바.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은 남편이 재산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공로가 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몫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 공제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세법에서는 배우자는 상속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받아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등기를 통해 사실상 이전받은 재산과 법정 상속지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즉, 배우자가 아무리 많은 금액을 상속받더라도 민법상의 법정지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법정지분이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30억 원까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5억 원이고 상속인에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의 법정 지분은 15억 원(35억 원 * 1.5/4/5)이 된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20억 원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15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아버지가 연로하여 돌아가시면 어머니 또한 나이가 많으므로 어머니에게는 상속을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라면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 원까지 상속을 하더라도 상속세 부담은 없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법정 지분만큼만 상속하고 만약 30억 원이 넘는 경우는 배우자에게는 30억 원까지 상속하는 것이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5억 원이고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데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고 자녀에게만 상속을 한다면 8억4천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나 배우자가 법정 상속지분 15억 원을 받는 다면 상속세는 4억4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가능하면 배우자 상속지분만큼 상속을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사전 증여 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과세표준을 배우자의 법정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다. 즉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사전 증여재산이 6억 원 미만일 때는 상속 시 공제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산식
Min[(상속재산 ×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30억 원]

예를 들어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이 15억 원이고, 5년 전에 사전 증여재산이 7억 원이 있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Min[15억 원 - (7억 - 6억 원), 30억 원] = 14억 원이 된다.

주의할 점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 기한 내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나 채권, 예금 등이 배우자 명의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단기 재상속을 고려해본다.

 
사. 10년 이내에 재 상속이 개시되면 산출세액에서 1년에 10%씩 체감하여 공제해 준다.
요즈음은 평균수명이 길어져 부부가 모두 90세가 되어야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한쪽이 먼저 사망을 했더라도 배우자도 1-2년 이내에 사망이 예측된다.
세법에서는 만약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다면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단기 재상속에 대한 공제율은 1년에 10%씩 체감하는 구조이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실무 사례로
K씨가 92세에 사망하면서 부인과 자녀에게 3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넘겨주었으며 91세의 부인은 본인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2억 원의 상속을 받았다. 부인도 남편 사망 후 6개월 만에 사망하였다.
결국 부인의 사망으로 자녀들은 단기 재상속 공제 혜택으로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상속 받은 배우자의 사망도 1-2년 이내에 사망이 예측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최대한의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따져본다.
아. 돌아가신 분과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보살핀 경우 집값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5억 원까지이다.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사망자가 가장일 경우에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와 약간의 현금을 남기고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상속인의 요건은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돌아가신 분과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보살핀 경우 집값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5억 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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