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재건축 아파트 완성돼야 주택으로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서모씨가 서울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아파트를 양도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이를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됨으로써 비로소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1년 이내 거주 아파트를 양도했다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01년 4월 자신의 보유 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해 철거되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해 3년간 거주했으며 이후 2004년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자 6개월이 지난 뒤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았다.
서씨는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세무당국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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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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