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와 부담자 불일치 바람직하지 않아
박기백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 목적세입 현안분석에서 밝혀
박기백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 목적세입 현안분석에서 밝혀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선임연구위원은 ‘목적세입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교통세 등의 목적세는 21조원에 이르러 전년 16조8000억원보다 25.0%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해 목적세 성격의 부담금은 22조9000억원에서 27조9000억원으로 21.8%의 증가율을 보였고, 연금을 비롯한 수혜자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목적세입의 규모도 지난해 70조9000억원으로 전년의 63조6000억원보다 11.5%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목적세입 70조9천억원은 통합재정의 36.6%에 이르는 규모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그러나 논문에서 △교육 부문의 교육자치단체 교부금 △주택공급 목적의 국민주택기금 채권발행 수입 △조세감면제도 역시 넓은 의미의 목적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채권발행이 부정기적인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더라도 교육자치단체 교부금 23조7000억원, 조세감면 19조9000억원만 추가해도 지난해 사실상 목적세는 114조5000억원이나 된다.
그는 또 “농어촌특별세처럼 목적세입이 수혜자와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목적세입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지출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칸막이식 재정운용의 문제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밖에 “복권기금처럼 주거안정·복지·의료·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지출할 경우 특정 용도를 위해 재원을 조성한다는 목적세입의 본질과 상당한 괴리를 나타난다”며 “목적세입의 지출대상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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