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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목적세입 110조, 명목 목적세의 5배 넘어
사실상 목적세입 110조, 명목 목적세의 5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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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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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와 부담자 불일치 바람직하지 않아

박기백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 목적세입 현안분석에서 밝혀
지난해 사실상 목적세입이 11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세ㆍ교통세ㆍ농어촌특별세 등 명목상 목적세 21조원의 5배를 초과하는 규모.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선임연구위원은 ‘목적세입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교통세 등의 목적세는 21조원에 이르러 전년 16조8000억원보다 25.0%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해 목적세 성격의 부담금은 22조9000억원에서 27조9000억원으로 21.8%의 증가율을 보였고, 연금을 비롯한 수혜자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목적세입의 규모도 지난해 70조9000억원으로 전년의 63조6000억원보다 11.5%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목적세입 70조9천억원은 통합재정의 36.6%에 이르는 규모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그러나 논문에서 △교육 부문의 교육자치단체 교부금 △주택공급 목적의 국민주택기금 채권발행 수입 △조세감면제도 역시 넓은 의미의 목적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채권발행이 부정기적인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더라도 교육자치단체 교부금 23조7000억원, 조세감면 19조9000억원만 추가해도 지난해 사실상 목적세는 114조5000억원이나 된다.

그는 또 “농어촌특별세처럼 목적세입이 수혜자와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목적세입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지출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칸막이식 재정운용의 문제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밖에 “복권기금처럼 주거안정·복지·의료·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지출할 경우 특정 용도를 위해 재원을 조성한다는 목적세입의 본질과 상당한 괴리를 나타난다”며 “목적세입의 지출대상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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