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36 (금)
‘공기처럼 곁에 있는 세금" - 우리시대의 평범한 샐러리면 A씨의 일상 속에 비춰진 세금 이야기
‘공기처럼 곁에 있는 세금" - 우리시대의 평범한 샐러리면 A씨의 일상 속에 비춰진 세금 이야기
  • NTN
  • 승인 2005.12.21 0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얼마나, 어떤 세금을 내며 살고 있나

연봉 3천만원의 沈 모씨의 ‘세금 24시'

눈 뜨면서 접하는 ‘세금’ 잠 못 이루는 ‘집’에까지 붙어 호흡
소득세금에 생활세금까지 ‘움직이면 돈, 돈 뒤에는 세금’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죽음과 세금'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죽음이 운명에 의한 숙명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세금은 살면서 이뤄 놓은 필연에 의한 것으로 우리들의 삶 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비유일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서 세금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모든 국민들이 법에 정한대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세금을 납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확보에도 톡톡히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국가 사회에 원하고 주장하는 원천에는 이처럼 세금이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된다. 이 중 내국세의 큰 틀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대별되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은 세금일 수 있지만 종류와 목적이 제각기 다르고 나름대로 세제라는 큰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세금에 준하는 각종 부담금 등 준조세도 우리 생활 주변에 산재해 있어 말 그대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세금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접세는 납세자가 직접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근로자가 매달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있고 법인(기업)이 한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내는 법인세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또한 흔히 말하는 양도세의 경우도 양도소득세의 줄임 표현이고 상속 증여세 등도 직접세에 포함된다.
또한 간접세는‘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조용히’ 납부되는 세금이다.
물건을 산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연극공연을 관람하든지, 식당, 체육관 및 스키장에 입장할 때 등 모든 경제행위의 이면에는 부수적으로 반드시 납부되는 세금이 있고 이를 흔히‘생활 속의 세금󰡑이라고 표현된다.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이 대표적인 세목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세금은 어떻게 호흡하고 있을까. 평범한 샐러리맨 심모씨(35)의 하루를 밀착 취재해 그의 곁에서 함께하는‘세금 24시간󰡑을 추적해 본다. 심씨는 아내와 자녀 2명을 둔 연봉 3천만원 정도 소득의 이웃 아저씨 같은 사람이다.

△오전 6시30분
기상과 동시에 세면과 양치질을 하고 화장실에서 신문을 보는 것으로 심씨의 하루는 시작된다. 치약·칫솔·비누는 물론 수건·화장지까지 모든 상품에 붙어있는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내면서 그의 세금 일과는 시작된다.
심씨는 하루 일과 시작과 함께 (가격편차에 따라) 1회당 10~20원 정도의 간접세를 납부한다.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가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이는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된다.
그나마 다행은 집에서 먹는 음식들은 ‘면세'조항이 많다. 초콜릿, 딸기 우유 등이 아닌 흰 우유는 미가공으로 간주해 부가세가 면세된다. 생활필수품으로 분류되는 쌀, 미가공 농축수임산물(배추, 쇠고기, 생선 등)도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오전 7시30분
심씨는 2000cc급 쏘나타 승용차를 손수운전으로 출·퇴근하면서 하루 평균 1,422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심씨의 연간 자동차세 52만원은 하루 1,422원에 해당된다. 이는 지방세이다. 출근길에 심씨는 가까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었다. 정확한 산정은 어렵지만 대략 하루 출퇴근 30km를 운행하려면 2.5리터의 휘발유가 소요된다. 이에 따른 세금 1,794원(부가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 등)이 납부되는 셈이다. 휘발유 1리터에는 교통세 630원, 교통세의 15%인 교육세 94원, 교통세의 11.5%인 주행세 72원, 여기에 세금 포함가격의 10%가 부가세로 붙는다.
아직도(?) 애연가인 심씨는 출근과 함께 구내매점에서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구입, 하루 애연량을 확보한다. 담배소비세 641원과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50%) 320원을 알게 모르게 납부하면서 말이다.

△낮 12시
점심시간이다. 심씨는 동료직원들과 함께 일반적인 메뉴의 식사를 한다. 대략 5천원을 넘지 않는다. 부가세 500원이 납부되는 순간이다. 다만 식당주인이 납세의무를 정확히 지키고 있다면 이는 국세가 되지만, 매출을 조작한다면 이는 주인의 ‘쌈짓돈󰡑이 될 것이다. 더치페이 보다 요즘은 동료 여럿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위 ‘돌아 페이’(돌아가면서 한번씩 계산)가 많아 대부분 신용카드로 계산한다. 식당주인의 쌈짓돈 우려는 없다.
오늘은 한달동안 손꼽아 기다리던 급여일. 현금은 구경도 못하고 월급명세표만 받았다. 심씨의 한달 소득세는 27만1,230원. 매일 근로소득세 약 9,041원, 여기에 주민세 904원 등 하루 9,945원을 세금으로 낸다. 여기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급여명세표에는 세금과 준조세 투성이다. 씁쓸한 미소가 심씨의 얼굴에 스친다.

△퇴근 후
6시 퇴근이 회사의 규정이지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정시퇴근은 엄두도 못 낸다. 이씨가 회사를 나온 시간은 대략 8시를 훌쩍 넘었다. 씁쓸함과 출출함이 이씨의 발걸음을 잡는다. 아니 이미 잡혀 있었다. 친구들과 술자리가 약속된 곳으로 심씨는 발걸음을 옮겼다. 애주가인 그는 소주 1병을 마시며 친구들과 모처럼 허심탄회한 자리를 가졌다. 자리를 옮겨가며 회포를 풀고 싶지만 내일 일과 주머니 사정이 그를 집으로 향하게 한다.
간단하게 마무리 한 자리지만 대략 1인당 2만원 정도의 계산이 나왔다. 역시 부가세 2,000원 납부. 부가세 말고 주세도 냈다. 소주는 제조원가의 72%가 주세로 붙는다. 한 병당 출고가는 대략 800원 안팎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세금은 대략 424원 정도. 순수한 주세 270원에다 주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81원, 여기에다 부가세 73원(출고원가, 주세, 교육세를 합한 것의 10%). 등 소주 한 병에는 모두 424원의 세금이 붙는다. 병을 딸 때마다 세금을 ‘펑펑’ 내는 것이다. 오늘은 입가심으로 맥주를 마시지 않았지만 맥주에 대한 세금은 소주보다 훨씬 더한 편이다. 귀가 길은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1만2,000원의 요금을 냈다. 한 잔 마신데다 머리도 복잡해 대리운전과 관련된 세금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늦은 귀가 10시
집으로 돌아 온 심씨는 문득 기준시가 3억5천만원짜리(평형 38평) 아파트에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떠오른다. 이 집은 사연이 아주 복잡하다. 선친의 상속 재산이기는 하지만 근저당 등 사연이 많았고 이를 심씨 부부가 전 재산과 전세까지 뽑아 막은 뒤 취득한 집이다. 하루 계산하면 1천701원의 세금을 내는 셈이다. 여기에다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340원)와 재산세과표의 0.15%인 도시계획세(51원) 등 400여원의 세금을 더 낸다.


심씨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들기까지 내는 세금은 약 1만3천468원, 1년으로 따지면 약 4백9천158원이 된다. 물론 하루를 기준으로 납부세액의 전체를 추산하기는 어렵다. 매일 술을 마시지 않듯 생활에 따라 납부세금의 규모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세금은 생활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심씨의 세금 일기에는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면서 두 자녀에 대한 생활세금은 계산하지 않았다. 1년에 한번 하는 연말정산을 고려하지 않았고, 자동차 수리비와 불특정으로 소요되는 각종 비용에 대한 계산도 예외로 했다. 또한 1주일에 한번 인근 대형할인점에서 구매하는 생활필수품이나 상품 속에 숨어있는 관세 등은 억지로 계산하지 않았다. 특히 온 가족이 기다리며 가끔씩 달콤하게 맞는 가족 외식이나 얼마 전 아내 몰래 가진 친구들과의 회식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심씨는 오늘 세금으로 시작해 세금에 뭍은 하루를 보냈음을 실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