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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세액 과세, 검찰조사와 별개"
"탈루세액 과세, 검찰조사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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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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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조세포탈 혐의입증 조사와 과세는 별도사안"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국심2005서4322, 2006. 03. 07]

실지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은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원장 채수열)은 "실지거래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며 사업자 A가 제기한 심판청구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검찰조사는 탈루세액에 대한 과세처분과는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별도의 사안"이라며 "따라서 검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더라도 과세처분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A는 검찰조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실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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