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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재건축 개발부담금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재경부, 재건축 개발부담금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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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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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세제실장,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는 없을 것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전액공제되도록 할 것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 납부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해 전액 공제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7일 열린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개발부담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완성당시에 가격이 상승했지만 매각시점에서 하락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항목들이 규정돼 있다"며 "재건축 개발부금에 대해서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또 강 의원은 "재건축 개발부담금 등 초과이익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인 만큼 시행규칙이 아닌 법에 의거에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세제실장은 "필요경비 규정 부분은 시행령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법 체계를 고려할 경우 상위 법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시행규칙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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