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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칼럼] 세수 전쟁
[세정 칼럼] 세수 전쟁
  • 日刊 NTN
  • 승인 2013.05.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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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鎭雄/ 本紙 論說委員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선거에서 경쟁적으로 약속한 복지확대 구호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되면서 재정 씀씀이가 급격하게 늘어난 마당에 야속하게도 경기마저 주저 앉아 일어설 기미를 보이고 있질 않기 때문이다.
며칠 전 나성린 의원에 의하여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금년 1분기 국세 집계에 따르면 올 1분기에 걷힌 국세가 작년보다 7조8311억원이나 줄었다. 연간으로 보면 대규모 재정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 중 감소 비중이 큰 세목은 법인세인데 무려 1조8909억원이 감소하였다.

이는 경제의 위축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 감소는 소비활동의 저조의 바로미터인데 부가가치세는 1조9780억원이 덜 걷혔다.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의 수렁에 빠져 2분기 이후에도 세금이 제대로 걷힐지 우려가 크다. 이런 경우 경제원론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위하여 감세정책을 펼쳐 투자를 늘리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하여 소비를 띄워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증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선거에서 약속한 각종 선심성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증세(增稅)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고용 투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줄여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끊어버렸다. 게다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를 지켜 보면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세무조사나 증세를 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C 일보)이라며 "그래선 기업들이 더욱 움츠리고, 경기 회복도 더뎌진다"는 국책연구소 전문가의 말을 인용 보도하고 있다.
경제는 나빠지고 세수는 줄고 있지만 곳간을 채울 재원은 없으니 당장은 먹기 좋은 곶감인 듯 투자촉진 조세감면조차 포기하고, 세무조사의 근육을 키우고 있다. 금년 들어 징세기관에서는 조사국의 몸집을 키우고 강력한 세무조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우려의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수 전쟁은 불가피한데 세무조사로 늘어날 세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 사실은 징세기관 스스로가 더 잘 안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을 이겨낼 행정기관은 없다. 정책방향은 정권이 설정하고 그 정책은 행정기관을 통하여 구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의 궁극적 수혜자는 국민이므로 혜택이든 부작용이든 모두 국민의 몫이 된다.

조세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면 세수는 해결된다는 주장은 일견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그 부작용과 실현가능성의 한계로 세수 확보는 새 정부의 임기 내내 최대 난제가 될 것이다.
세수확보 노력은 지난하나 역외탈세라는 생경한 거래를 추적하고, 선박왕, 구리왕, 완구왕을 조사하며, 현금수입업소들의 예치조사 등을 통하여 벽속의 비밀 공간에서 비장(비밀장부)도 찾아내고 있어 그 수고로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애당초 부족한 세수를 채워줄 일반적인 세원은 되지 못한다.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세원의 확보는 어느 나라나 공통된 과제이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방향성만은 나라마다 상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가령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본점경비를 해외지점에 왜 배부하지 않느냐고 조사를 한다. 반면에 외국기업이 많이 들어온 나라에서는 본점경비를 왜 배부하느냐고 조사를 한다.

지하경제 등 숨겨진 세원을 찾아 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공개된 세원이 있어도 이를 챙기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세계화 노력은 물론 국내 노동계의 경직성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한지 오래이다. 이런 기업들에 대하여 본점경비를 해외에 제대로 배부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조사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외국기업에서는 빠짐없이 수수되고 있는 Management Service fee에 대하여 우리 내국기업들은 해외 지점이나 해외 자회사로부터 왜 받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해외 지점이나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거래가격이나 이익률이 정상인지 등 이전가격(transfer pricing)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점검할 만한 능력을 갖춘 조사요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겸허히 챙겨 보아서 나쁠 일은 없을 것이다.

국부유출과 세원일실도 다양하다. 내국기업이 본점경비나 Management service fee를 해외로 배부하지 않는 것도 그 한 형태이고, 내국기업의 특수관계 이익률과 해외거래의 가격 적정성이 결여된 것도 그 한 예이다. 외국기업에서는 그룹 로고나 상호를 써도 로열티를 받는다. 내국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회사 로고나 그룹명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과연 대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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