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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동향 분석 보고서-연예기획사업(5)
■세원동향 분석 보고서-연예기획사업(5)
  • 日刊 NTN
  • 승인 2013.05.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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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제도 악용 소득 탈루

대표자 개인 탈세 위해 명의 분산 사업자등록

국세청이 주요 업종별 세원동향 파악을 위해 내부 및 외부 프로그래밍 작업을 업그레이드시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유형별 세원분야’에 대한 밀착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세원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업종에 대한 구체적 사후검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업종별 세원관리 핵심내용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2. 이전거래(증여성 송금)
투자나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의 외환거래(송금, 입금)로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어 송금의 경우 국부 유출 혐의가 많으며, 반대의 경우 용역 대가에 대한 수입금액이지만 이전 거래 명목으로 입금되어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3. 해외 신용카드 사용분 경비 처리
연예인은 해외에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사업 관련성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 개인 및 기획사의 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비 과다 계상혐의가 있다.

4. 해외 런닝 개런티 신고 누락
연기자의 경우 출연료 계약 외에 드라마 판권 등 해외 비즈니스 수익에 대해 런닝 개런티 형식으로 계약하고 있는 추세로 드라마 종영 후 외주제작사로부터 보너스 형태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있다.

나. 수입금액 경비 관련

1. 가공경비 등 계상
연예인 대부분은 연예기획사와 전속 예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지원은 연예기획사 경비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연예인 개인은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대부분의 경비는 가공경비라 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제도 악용으로 인한 소득 탈루
3. 가수 등 공연출연 수입금액 신고 누락
4. 사업소득 원천 신고분보다 과소신고

다. 개인 사업 관련

1. 대표자 개인 탈세 위한 명의 분산 사업자등록
방송활동 외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연예인이라는 대중적 인지도를 활용해 쇼핑몰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해 소득을 분산시키고 있다.

라. 부동산 거래
1.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검토할 사항
<표 참조>

 
2. 신고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 적출사례
가. 전속가수의 대학 및 지방 공연매출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하고, 대표자와 매니저에게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매니저에게 수익배분금 지급약정된 금액을 대응원가로 손금산입했다.
나. 해외대행사에 대한 음반인세 등 로열티와 해외모델료 중 당기 수입금액을 누락해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법인세를 경정했다.
다. 해외로열티 등 영세율 매출우락을 적출했는데 원천누락이 아닌 재정환율의 작용 잘못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해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했다.
라. 행사 공연참석 등 연예인 수시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잡수익 처리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미행 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했다.
마. 해외대행사가 부담하기로 약정된 공연 관련 경비 일부를 선지출하고 미수했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법인세 경정했다.
바. 자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임의로 부담하고 비용처리한 것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경정했다.
사. 대표자, 주주의 개인적인 소송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업부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경정했다.
아. 관계회사 및 거래처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임의방치한 상태에서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을 임의계상해 대손금 부인해 법인세를 경정했다.
자.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비용처리한 것과 소모품비와 외주가공비를 중복 계상해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를 경정했다.
차. 관계회사 주식을 고가로 매입해 자산을 과다계상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경정했다.
카. 임의로 공연제작권 및 무형자산을 과다계상한 후 영업권 상각비 등으로 감액 손실처리한 것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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