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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_20
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_20
  • 日刊 NTN
  • 승인 2013.05.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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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유산가액 불문 5억이 최고 한도

 

 

…K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사업에 성공하여 50여억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들은 세무서로부터 2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 내용을 검토해 보니 28억 원 중 8억 원이 가산세였다. 만약 피상속인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인식만 하고 있었다면 10억 원 내외의 세금으로 종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필자는 평생을 체납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한 상속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웠다…
필자는 이 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무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본지는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속의 ‘핵심 키워드 A to Z’를 연재 한다.
/편집자 주

예를 들어
20년간 같이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20억 원 상당의 주택만 물려주고 돌아가셨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20억 원의 40%는 8억 원이지만 한도액이 5억 원이므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은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5억 원을 받게 되면 5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된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라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①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자가 된 경우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③ 피상속인이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④ 피상속인이 이농주택이나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영농상속 공제를 활용한다.

 
자.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정부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2011년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상속공제액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한도가 6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영농자녀에 대한 상속공제한도를 파격적으로 인상한 셈이다.
반면 영농 상속 범위는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즉 종전은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모든 영농재산을 포함하였으나 개정세법은 피상속인의 거주지 소재 농지로 한정하고 있다. 거주지란 동일 시·군·구, 또는 20km 이내의 농지를 의미한다. 향후 영농상속공제를 활용하면 농어민의 경우 상당부분 상속세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영농상속의 요건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농지, 초지, 산지, 어선, 어업권에 해당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요건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요건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개시 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금양임야를 활용한 절세 모색
차. 조상의 분묘에 속한 3천 평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 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한다.
우리 민법에는 ‘조상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그리고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제하는 자가 승계한다.’ 고 되어있다. 따라서 상기 면적 이내의 임야와 농지를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비과세 된다.
여기서 금양임야란 조상의 묘지 주변에 묘지를 보호하기 위한 임야를 말하며 조상의 묘가 1기 이상 있으면 된다. 피상속인 생전에 임야를 구입하여 조상 묘를 이전한 경우도 해당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최초로 분묘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묘토란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로 분묘를 관리하거나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를 말한다. 묘토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묘토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묘토는 조상의 분묘와 가

 
까운 거리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제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
종손이나 장남이 아니어도 실제 제사를 주제하는 사람이 금양임야를 상속받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양임야와 묘토에 대해서는 면적 기준 외에 금액기준도 있다. 금양임야와 묘토를 합쳐서 2억 원까지만 공제된다.
실제 상속재산 중에 금양임야와 묘토가 포함되어 있다면 비과세 대상 면적만이라도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해 주면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생전에 금양임야가 될 수 있도록 조상의 묘지를 이전해 두면 된다.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비과세를 받고 난 후에 금양임야와 묘토를 처분하거나 이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받은 상속세는 추징당하지 않는다.

세대생략 상속을 고려해 본다.
카. 세대생략 상속은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여 과세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90세에 돌아가시고, 이 때 아들은 60세이고 손자는 30세라고 한다면 세대를 생략한 상속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대생략 상속이란 조부모가 아들에게 상속을 하지 않고 손자·손녀에게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세대를 생략하여 상속할 경우에는 일반 상속에 비해 30%의 세금을 추가로 할증하여 과세하게 된다. 여기는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만약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상속하는 경우는 세대생략이 아니다. 또한 아들이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손자가 받는 경우는 세대생략이 아니고 대습상속이라고 하여 할증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를 생략하여 상속을 하게 되면 30%의 세금이 더 붙지만 세대를 뛰어 넘지 않고 상속을 할 때보다는 40%의 세금이 절세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3억 원의 아파트를 손자에게 곧 바로 상속할 경우 내야할 세금은 상속세 5,720만 원과 취득세 1,200만 원을 합쳐 6,920만 원이지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상속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할 경우 내는 세금은 1억 1,200만 원이 된다.
결국 이중 상속으로 인한 세금이 세대생략 상속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를 생략하여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하는 것이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국세청장을 지낸 분의 구체적인 실례에서 입증된바 있다.
모 전 국세청장의 딸은 당시 7세와 9세 때 외할아버지로부터 세대생략 증여를 받았고, 다른 전 국세청장의 아들도 외할머니로부터 14세 때 주공아파트를 증여받았다. 물론 증여세 신고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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