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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및 직원 인사 18일자 단행
사무관 및 직원 인사 18일자 단행
  • jcy
  • 승인 2008.02.0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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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 11일·사무관 15일 본인 통보
국세청 사무관 및 6급이하 직원 정기인사가 다음 주 단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무관 인사의 경우 2월18일자로 단행될 예정인데 인사가 본인통보는 2월15일 있을 예정이다.

또 6급이하 직원 정기인사를 위한 지방국세청 단위 관서장 회의는 2월11일 오후로 예정돼 있는데 직원인사 발령일자는 2월18일로 예상되고 있다.

직원 정기인사에 대해 국세청 인사관계자는 “TIS 업무 인수인계 때문에 최소 5일 이상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고 말하고 “이 때문에 본인통보와 부임일자 사이에 1주일 시간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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