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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초과 축소된 시점에 접대비를 일시적 복리후생비로 대체 현상 나타나
접대비 한도초과 축소된 시점에 접대비를 일시적 복리후생비로 대체 현상 나타나
  • 승인 2006.04.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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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의 비자금 수사에 직면한 현대자동차의 접대비가 재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제출한 최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31억원을 지출해 현대산업개발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고, 재작년에는 36억9000만원을 지출해 조사대상 업체 중에 최고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접대비 말고도 임원급여와 복리후생비 등 여타 회계처리를 상황을 고려한다며 실질적인 접대비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같은 접대비는 지난 99년이후 줄곧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축소되면서 금액면에서 줄어들었지만 기업들이 여전히 다른 방법을 통해 접대비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접대비의 유용방법에 대해 짚어봤다.<편집자 주>

▲접대비, 과소비 비자금 사건 등 사회적 문제로 99년부터 지속적 축소
법인세법 제 25조 제5항은 접대비를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해 업무와의 관련성을 손금인정요건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이 자본거래를 제외하고는 순자산의 감소를 손금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접대비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면 전액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접대비가 그 지출의 성격상 사회·문화적 차이, 기업환경의 차이, 경영자의 개인적 접대선호도 차이 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고 경영자에 의한 낭비, 사취, 배임 등의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항목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인세법은 손금인정 한도에 대한 양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과소비와 비자금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것을 계기로 정부는 지난 90년 중반부터 1999년말까지 거의 매년 접대비 손금 인정한도를 축소해 양적 규제를 강화해 왔다.

▲세금 축소 목적, 접대비 유사 계정과목으로 대체 현상 발생
접대비에 대한 양적 규제가 강화되면 접대비 손금인정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던 기업들과 한도축소로 인해 새롭게 한도초과 기업이 되는 기업들에게는 접대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종전에 비해 증가된다.
이들은 접대행위에 대한 효익과 비용의 새로운 균형점에 직면하게 돼 우선적으로 효익이 적은 접대비지출부터 감소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수익에 대한 공헌 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적은 접대비는 바로 줄일 수 있겠지만 기업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상적 기업들을 가정하면 기업들이 접대비를 지출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고 존재하더라도 비중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접대행위는 지출의 성격이 주로 교제·사례 등을 통한 인간적 유대관계의 형성을 도모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 내지 동종업계의 관행 등이 변화하지 않으면 개별기업이 바로 접대행위를 줄이는 것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손금인정한도가 대폭 축소되면 그 사실은 단기적으로 경영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이로 인한 세금부담의 증가를 피하려는 유인이 생길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기업들은 접대비손금인정한도가 축소된 만큼 바로 접대비 지출을 줄일 수 없겠지만 이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증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접대비를 접대비 유사 계정과목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해서라도 접대비한도 초과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운오 교수 등, 접대비손금산입한도 축소되면 임원급여 분류
이와 관련, 지난해 정운오 서울대 교수 등은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규정과 기업세무 전략’이라는 논문을 통해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축소되면 접대비한도초과기업들이 접대를 임원급여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특히 법인세율이 높고 임원소득세율이 낮을수록, 세무조사 받을 확률과 가산세가 높을수록 임원급여로 분류하는 경향이 짙다고 전했다.

▲접대비손금산입한도 축소시 복리후생비 회계처리는?
한도초과 축소된 시점에 일시적으로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대체 현상 나타나
성용운·이병산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회계처리 실증분석
그렇다면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축소시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는 하고 있을까? 최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성용운(회계사)·이병산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박사과정은 ‘접대비 한도축소가 기업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접대비손금인정 한도축소가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회계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 분석했다.
이들은 지난 1999년말 세법개정으로 2000년부터 접대비손금인정한도가 대폭 축소된 것을 주목하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기업들의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성용운 박사과정 등은 “세법개정을 전후해 계속 손금인정한도에 미달하게 접대비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한도축소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접대비한도축소가 회계상의 접대비증가율과 복리후생비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성 박사과정 등은 이어 “세법개정 이전부터 접대비손금인정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던 기업들과 세법개정으로 새롭게 한도초과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세법 개정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나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합계액 대비 영업이익의 배수가 낮아서 접대비 지출 및 한도축소로 증가되는 세금에 대한 부담능력이 낮은 집단에서는 접대비한도축소가 회계상의 접대비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복리후생비로 대체하는 현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한도초과기업이지만 부담능력이 낮은 집단에서 단기적으로 접대비지출을 쉽게 조절하지 못한 것은, 이들의 접대비지출은 이미 업무 또는 수익관련 등으로 충분히 억제돼 사업의 필수적인 수준에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성용운 박사과정 등은 또 “한도초과기업 중 부담능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접대비한도축소가 회계상 접대비 증가를 억제하고 있었고,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대체하는 회계처리 현상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이 부담능력이 높은 기업들에서만 접대비 억제효과가 나타난 것은 이들 기업은 영업이익 대비 접대비 지출수준이 낮아 기존에 접대비를 엄격하게 관리·통제해야 할 중요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풀이했다.
또 “이들의 접대비가 오히려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한도축소에 쉽게 반응·억제할 수 있었거나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성용운·이병산 서울시립대 박사과정은“복리후생비 대체현상은 접대비손금인정한도축소가 시행된 첫 해에만 나타나고 시행 2년차인 2001년부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복리후생비 대체현상과 시간경과에 따른 소멸현상은 세법상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거나 기존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에 대해 기업들이 바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 기업들에게는 그 충격으로 일시적인 비정상적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이런 현상은 시간경과에 따라 점차 사라진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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