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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조건이 무엇인가에 관한 판단 과세당국이 납세자 판단을 대체 할 수 없어”
“정상가격 조건이 무엇인가에 관한 판단 과세당국이 납세자 판단을 대체 할 수 없어”
  • 日刊 NTN
  • 승인 2013.05.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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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알기 쉽게 번역된 2010년 OECD모델조세 협약-48

 
“납세자가 보고서의 해석을 근거로 이전가격을
신고하고, 양체약국이 동의했다면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이윤에 대한 조정을 하면 안돼”


[제47호] 예. R국 기업의 R국 소재 제조공장은 S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상품을 인도하였다. 보고서는 제2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결정하기 위해 거래를 인식하여야 하며 동 거래에 적용할 관념적인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체약국에서의 과세소득 계산의 근거로 납세자가 사용한 기능 및 사실분석을 반영하는 기업의 문서는 R국 공장의 S국 고정사업장에 대한 상품판매 성격의 거래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결정하기 위해 100이라는 관념적인 정상가격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양 체약국은 거래의 인식과 납세자가 사용한 가격이 보고서와 OECD이전가격지침의 원칙과 일치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 경우 양 체약국은 다른 정상가격이 사용되었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윤을 조정해서는 아니 된다; 납세자가 제2항에 따랐다는 합의가 있는 한, 양 체약국의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조건이 무엇인가에 관한 납세자의 판단을 과세당국의 판단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이 사례에서 동일한 정상가격이 양 체약국에서 사용되었고 양 체약국이 협약 적용의 목적상 이 정상가격을 인정할 것이라는 사실로서 이 거래와 관련된 이중과세는 제23A조나 제23B조에 따라 제거될 것이다.
[제48호] 앞의 예에서 양 체약국은 납세자에 의한 거래의 인식과 가격이 보고서와 OECD이전가격지침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체약국이 항상 그런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 보고서와 OECD이전가격과세지침은 제2항에 대한 다른 해석을 허용할 수 있고 이러한 다른 해석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할 경우 이중과세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항은 이런 결과를 보장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49호] 예를 들어 보고서 1부 105~17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2항은 고정사업장에 무이자 자본의 귀속을 근거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자비용을 결정하는 상이한 접근법을 허용하고 있다. 재무위원회는 이것이 특히 금융기관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재무위원회는 이 경우와 양 체약국이 제2항을 달리 해석하고 어느 한 해석이 제2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 차이에서 발생한 이중과세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50호] 제3항은 이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제3항에 의존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제51호] 첫째, 상기 제46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납세자가 각 체약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결정하였고, 납세자가 보고서의 해석을 근거로 제2항에 따라 그렇게 하였다는 것에 양 체약국이 동의하는 경우, 제2항으로 다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이윤에 대해 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호] 둘째, 제3항은 각 체약국이 제7조, 제23A조나 제23B조에 따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의 구제수단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일방체약국의 자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귀속이윤의 결정이 제2항과 부합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자신에 대한 과세가 협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국내법적 구제수단과 제25조가 규정한 상호합의절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타방체약국이 제23A조나 제23B조의 목적상 제2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결정하지 않아 제7조의 규정들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제53호] 그러나 제2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 각 체약국은 제2항과 부합되도록 조정할 권리가 있다. 일방체약국이 제2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 제2항은 타방체약국이 제2항과 제23A조나 제23B조를 혼합적으로 적용해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정을 하는 것을 분명하게 허용하고 있다(아래 제65호 참조). 그러나 타방체약국(예;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국내법이 그런 변경을 허용하지 않거나, 변경의 효과로 타방체약국에서 이전에 과세된 이윤금액이 감소된다면 스스로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 체약국이 제2항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때 어느 해석이 제2항과 부합하지 않는지를 결론 내리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제54호] 제3항은 그런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의 예는 제3항이 적용되는 예를 설명한다.
[제55호] 예. R국 기업의 R국 소재 제조공장은 S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상품을 인도하였다. 제2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결정하기 위해 거래를 인식하여야 하며 동 거래에 적용할 관념적인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체약국에서의 과세소득 계산의 근거로 납세자가 사용한 기능 및 사실분석을 반영하는 기업의 문서는 R국 공장의 S국 고정사업장에 대한 상품판매 성격의 거래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결정하기 위해 90이라는 관념적인 정상가격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국은 납세자가 사용한 금액을 인정하나 R국은 그 금액이 국내법과 제2항에 따른 정상가격원칙이 요구하는 것보다 낮다고 생각한다. R국은 사용되었어야 할 적정한 정상가격은 110이라 생각하고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요구한 소득면제(제23A조) 또는 세액공제(제23B조) 금액을 감소시킨 후 R국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정한다. 이 상황에서 동일거래의 가격이 S국에서는 90으로 R국에서는 110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20의 이윤이 이중과세를 당하게 된다. 제3항은 R국에 의한 조정이 제2항과 부합하고 실제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면, S국이 양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S국에서 납부할 세액에 대해 대응조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56호] 그러나 만일 S국이 R국에 의한 조정이 제2항에 따른 것이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만일 R국의 조정이 제2항에 의해 정당화 된다면)S국이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 또는 (만일 조정이 제2항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면)R국이 조정을 자제할 것인지의 문제는 (어느 일방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행위가 납세자에게 협약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것인지의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제25조 제1항 상호합의절차에 의해 해결하고 필요할 경우 제25조 제5항의 중재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절차를 통해 양 체약국은 동일한 정상가격에 동의할 수 있고 정상가격은 납세자와 양 체약국이 제시한 가격 중의 하나 또는 다른 가격이 될 수 있다.
[제57호] 제55호의 예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제3항은 양 체약국이 제7조 제2항을 다르게 해석하고 각 체약국이 협약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협약이 적절한 이중과세방지책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제3항은 이 경우 협약의 전반적인 목적과 부합되게 이중과세를 배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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