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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취급업체 경비 계산서 전자발급제도 시행
화물취급업체 경비 계산서 전자발급제도 시행
  • jcy
  • 승인 2008.02.22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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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도 열어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오병태)은 21일 인천세관 5층 강당에서 선사·하역회사·보세창고 등 수출입화물 취급업체 업무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취급업체 경비(세관수수료 제외) 계산서 전자발급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화물취급업체들이 화물취급경비 계산서를 종이발급 형태에서 전자발급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수출입업체들이 자기 사무실에서 화물취급경비 계산서를 발급받게 돼 업체의 불편 해소와 인천항의 물류 신속화와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서 화물취급업체에 대한 관세행정 공지사항을 안내하고 2008년 달라지는 수출입통관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인천항 수출입통관 관련업계의 불편사항을 적극 찾아서 지원해 주고, 한편으로 수출입화물 취급업체들이 관세행정을 신뢰하며 적극 협력하는 상호 동반자정신을 살려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2008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내용.

❶ 수출입자 간에 송품장(Invoice) 등 기존 종이로 된 무역서류를 전자문서로 교환하고, 이를 세관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송품장(e-Invoice) 세관 제출 제도' 시행된다.

❷ 수입화주 및 관세사가 세관 검사에 입회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입화물 검사시 신고인의 입회 신청 절차 및 세관의 검사일정 통지 절차’가 신설됐다.

❸ 국적취득조건부 임차, 편의치적, 경락한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 우리나라에 최초 입항할 때 세관에 반드시 수입신고 등 통관 절차를 거치도록 절차를 명확화했다.

❹ 성실한 수출업체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아름다운관세 행정파트너’ 64개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화물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❺ 관세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법인 제도’를 도입해 기존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을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 법인 으로 올해12월말까지 일괄 전환해 운영하게 된다. (’07.7 관세사법 개정)

❻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신속한 적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미화 500불(원화 50만원)이하의 소액 용품인 경우 공급업자 외에 대행업자에 의한 용품 적재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❼ 체화물품의 신속한 공매로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공매예정가격 회보후 60일 이내에 매각 공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매각공고를 일간신문 뿐만 아니라 세관 게시판 및 관세청 홈페이지 공고로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❽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C/O)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시 실행 세율로 신고하고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협정세율로 경정하도록 절차 개편했다.

❾ 지재권 보호범위를 확대해 기존 상표권 외에 저작권에 대해서도 ‘저작권 세관신고’ 및 ‘세관장 직권 통관보류’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❿ 이사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인터넷으로 이사화물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은 사후에 납부하도록 개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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