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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예우 국민성공시대 견인”
“성실납세자 예우 국민성공시대 견인”
  • jcy
  • 승인 2008.02.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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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일환 세무사, ‘납세자존중’ 제안 국민성공정책 선정

국가 발전 기여 납세자에 인센티브 부여해야

성실납세자 ‘명예의 전당’ 입성 보람·긍지 심어줘야

   
 
  ▲ 권일환 세무사  
 
대구에서 개업 중인 권일환 세무사가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민성공정책’에 제안한 ‘납세자존중제도’가 우수정책으로 채택돼 이목을 끌고 있다.

권 세무사의 이번 제안은 국민성공정책 제안센터에 접수된 4만1700건의 제안 중 단 2건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됐는데 그 중 하나로 선정된 것.

권 세무사가 제안한 ‘납세자존중제도’는 세부 내용 검토를 거쳐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납세자존중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정부로부터 국가발전 기여에 대한 예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인하는 사회순환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권 세무사는 국민성공정책 제안 최종 선정 소감에 대해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납세자들뿐만 아니라 세무사들도 다 공감하는 제도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착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등 선진국은 성실납세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일정부분 이를 받아들여 세계의 조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세무사는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단상에 국민대표로 초대받았다.

□ 기업하기 좋은(Business Friendly) 정부의 실천사항 중 하나로서 ‘납세자존중제도’의 도입 제안

○ 납세자존중(Tax Mileage)제도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라 하고 성실납세자를 존중하는 총칭의 표현을 “납세자존중(Tax Mileag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납세자의 국가에 대한 기여와 공헌에 대한 몫을 납세보상이라 하며 납세보상은 물질적인 값으로 경제적 보상과 정신적인 값으로 비경제적 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실납세로 인해 납세보상을 받은 만족한 납세자는 다시 성실납세에 순응하고, 사회기여에 순응하는 일련의 사회순환시스템을 “납세자존중(Tax Mileage)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존중(Tax Mileage)제도의 도입 목적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세계의 조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과 공공의 바람직한 조화를 실현하고 자발적 납세순응을 높여 징세비를 줄이면서 늘어나는 재정 증대를 확보하고, 한편 성실납세자는 정부로부터 국가발전 기여에 대한 일정의 예우를 받음으로써 모든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인하는 사회순환시스템(social feed back circulationg system) 즉, 납세자존중(Tax Mileage)제도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존중(Tax Mileage)제도의 도입 배경

자본과 노동의 세계적 이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외국자본‧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의 유발이 심화되고 있고, 세계 선진국들은 이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고, 특히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한자리로 낮추는 등의 낮은 세율로 조세가 동조화(Tax Harmonization)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기업과 자본 및 인력 유치를 위해 세금에 있어 비교우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의 라인벨트 총리는 유럽복지모델의 대명사인 “부유세”를 폐지하고,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평등한 프랑스를 잊으라며 친기업 감세정책으로 급선회하였으며, 독일의 유수 기업들 중에는 세율이 낮고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독일 납세지를 포기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의 재정수요는 국가발전, 소득재분배, 사회보장, 고령화 사회, 지구환경보존 나아가 통일대비 비용 등으로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적격증빙수취제, 징벌적가산세제, 사업용계좌사용, 조세범처벌법 등 강제적으로 납세순응을 높이는 네거티브(Negative)제도와 신용카드제, 홈텍스(Home tax), 신고포상금제 등 사회 감시망으로 신고 누락을 막는 거의 완벽한 제도적 시스템만 강조해오고 있지, 세계적인 조세환경의 변화에 불구하고 변함없는 자발적인 납세순응(Valuntary tax compliance)을 제고하기 위한 납세자를 존중하는 포지티브(Positive)제도의 시행은 아주 미흡합니다.

○ 납세자존중(Tax Mileage)제도의 도입 필요성

2007.3 조세연구원의 납세자의식과 세정개혁 방향조사에서 자발적 납세순응도(Voluntary tax compliance) 설문에서 기꺼이 세금을 낸다는 비율이 약 32%로 나타나고, 납세에 대한 기여(Credit of contribution)에 대한 설문에서 고액소득자가 자신의 적절한 몫을 감당하도록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식이 약 20%로 나타났다.

이는 자발적 성실납세 순응이 낮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무임승차의식이 강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발적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한 포지티브(Positive)제도의 시행이 아주 미흡합니다. 이를 제고하기 위한 포지티브(Positive)제도로 호혜의 원칙에 의거 기여와 공헌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인하는 제도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민간부문에서는 널리 이용되는 제도로서 민간기업이 직원의 성과에 대해 보상하듯이 정부도 공무원에 대한 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 된지 오래입니다.

또, 민간기업이 공헌한 외부고객에게 마일리지 보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발전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존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국가발전의 공헌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성과와 납세자의 납세성과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과 납세자는 모두 국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며, 각자의 업무로 국가발전에 기여와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교사, 군인, 공무원은 성과보상외에 연금 수령 시 본인 불입액에 국가기여불입액을 가산한 연금을 수령 하는 혜택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같은 세법에 의해 각자의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납세자가 오히려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가발전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납세자존중(Tax Mileage)제도의 도입은 자본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운 세계화 시대의 조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바람직한 조화를 실현하고 징세비를 줄이고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일석삼조가 되는 제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 납세자존중(Tax Mileage)제도의 도입 방안

본 제도의 경제적 보상제도로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는 납세연금법에 의한 납세연금의 시행이며,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수령시 할증 수령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노후 무상치료와 간병인제의 시행을 차선책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납세연금을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할 수도 있고 특정안을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경제적 보상제도로서 단기적으로는 성실납세인증제의 시행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실납세자 명예의 전당 입성을 통하여 성실납세자의 보람과 긍지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과 집행 주관부처의 지정, 적용기준의 납부세목과 적용점수 방법, 그리고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입 효과

납세자존중(Tax Mileage)제도의 도입은 대한민국이 성실한 납세자를 진정으로 예우함으로써 선진국가로 진입하는 MB정부의 트랜드 마크인 국민성공시대를 열어 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국민이 섬김을 받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다면 ‘국민은 성공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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