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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용 않는 별장 2주택 아니다"
"항상 사용 않는 별장 2주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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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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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별장은 지방세법 관행상 비과세

별장에 대한 1주택자 특례 '부당' 논란 제기돼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22일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별장을 주택으로 보고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에는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장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다만 과세 당국이 지방세법에 따라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를 시행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별장은 주택이 아니라는 과세 당국의 비과세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관행에 따라 별장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냐 별장이냐를 판단할 때 관련 증거만으로는 상시 주거용으로 썼다고 보기 어렵다”며 용산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신청한 H씨는 지난 1983년 6월 2억2600여만원에 산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를 2004년 10월 8억원에 팔았다.

양도 당시 경기도 성남시에 별장을 한 채 가지고 있었던 H씨는 별장은 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2000여만원만을 서울 용산세무서에 냈다.

그러나 용산세무서는 H 소유의 별장도 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된다는 취지에서 1억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했다.

H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06년 6월 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과연 별장 소유자에 대해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자 관련 특례를 적용하는게 입법취지에 합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세법에서 주택과 별장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향후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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