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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기업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 jcy
  • 승인 2008.02.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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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3차 FTA 추진위원회 개최
관세청이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업 원산지 관리시스템과 지역별·산업별 비지니스 모델 개발로 기업의 FTA활용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28일 제3차 FTA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FTA 발효와 한-EU FTA 타결 전망, 한-일 FTA 협상 재개 추진 등 본격적인 FTA 특혜교역시대에 맞춰 산업별·기업별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컨설팅하는 등 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보고된 지역별·산업별 특화 비지니스 모델 개발과 컨설팅 계획에 따르면 섬유산업연합회, 신발산업협회 등 업종별 전문단체와 협력해 해당 산업의 제조공정, 원가구조 등과 FTA별 원산지기준이 접목된 모델을 개발해 전문단체와 공동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해당 산업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볼 수 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우리기업 수출물품의 FTA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와 체약상대국의 엄격한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업 원산지관리시스템(Origin Calculation System)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 FTA의 대표적 수혜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2만 5000여개 부품이 사용되며, FTA 활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 및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나, 우리기업들은 FTA 원산지기준 계산방법 등 FTA 전문성 부족으로 구축에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기업 시스템 개발 과정에 참여해 부품별 품목분류,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결정 메커니즘 컨설팅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Origin Calculation System) 구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의 신속·간편화를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업체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다른 부처나 무역지원 기관들에 산재돼 있는 FTA 활용과 수출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기업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 할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이행과 박헌 사무관은 "아세안,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으로의 FTA 확대에 따른 교역환경에서 수출입기업이 불편 없이 성공적으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관세행정 체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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