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정상곤씨 주장 거의 믿어
재판이 열리기 직전 입정할 때만 해도 방청석을 둘러보면서 다소 여유를 갖는 듯 했으나 곧이어 재판장의 준엄한 선고가 이어지자 피고는 물론 방청객들 사이에서도 엄정한 법의 잣대에 놀라는 표정들.
한마디로 재판부의 판단은 전군표씨가 정상곤씨로부터 줄기차게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5천만원 이상 뇌물수수의 경우 7년 이상 징역형인데 그동안 국세청장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을 참작해 반으로 줄였는데 이 대목에서 차라리 자수의사를 밝혔으면 국가에서 한차례 더 은공을 베풀 수 있었는데 워낙 강경하게 부인하는 바람에 이같은 기회를 스스로 잃게 했다고 재판부는 아쉬움을 표명.
이어 오후 2시에 열린 공판에서는 정상곤씨에게 징역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재판부에서는 한마디로 정상곤씨의 주장을 100% 믿는 반면 전군표씨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냉혹하게 판단한 것.
이병대 부산청장, 입막음 극구 부인
이와함께 선고과정에서 재판장은 이병대 부산청장이 2차례에 걸쳐 정상곤씨를 면회하면서 입막음을 시도한 것은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자 당사자인 이병대 청장은 펄쩍 뛰면서 “이는 하늘을 맹세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
이병대 부산청장은 당시 정상곤씨를 면회할 때(지난해 8월)는 그 사건에 전군표씨 이름 석자 중 ‘전’자도 안 나왔던 시기였음을 강조하면서 나중에 재판부에 따질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강조.
한편 이날 선고공판정에는 한대규 세무사(전 을지로서장)를 비롯해 김영기 본청 과장, 김은호 부산청 조사1국장, 이정길 수영세무서장, 이종문 금정세무서장 등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이 대거 방청했는데 한 세무사는 전 前 청장 공판이 열릴 때마다 참관했다는 후문.
이같은 성원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선고되자 참석한 방청객들은 매우 침통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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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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