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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모니터링에 납세자 적극 참여토록 해야"
"세무조사 모니터링에 납세자 적극 참여토록 해야"
  • 유주영
  • 승인 2013.05.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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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에 통보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세무조사 모니터링에 납세자의 참여가 저조한 관서에 대해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세무조사 모니터링을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익명으로 실시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를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원 통보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통보문을 통해 “관서에서는 소속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심사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불만사항을 청취하는 등 세무조사 등에서 납세자 권익이 정당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모니터링의 경우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서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관서에서는 최근 5년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를 한 차례도 심사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모니터링의 경우 실명 공개를 요구하는 등으로 2012년 상반기에 실시한 모니터링에 회신한 2천여건 중 불만사항을 제기한 건은 9건에 불과하는 등 납세자의 참여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8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제기한 불만사랑을 위 시스템에 입력조차 하지 않았다.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납세자의 권리를 기재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는 한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를 심시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점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47호) 제66조에서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은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를 심사하며 그 결과를 납체자보호관(본청)에 보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담당공무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 감사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은 위 심사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훈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과정상의 불만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이하 “세무조사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사관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불만사항을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조사관서장이 그 불만사항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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