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월부터 시중은행에 문자메시지 서비스 실시토록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17개 국내은행으로 하여금 2013년 6월부터 사고가능성이 높은 항목의 거래내용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행토록 했다.
은행이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보해야 하는 대상 거래는 거액 이체․출금, 대출 실행, 현금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17개 항목이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통보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중요 거래에 대한 문자메시지 통보서비스가 시행되면 “주요 거래내역을 고객이 즉시 알게 되어 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은행 직원 또는 외부인 등 제3자가 고객 돈을 횡령․유용하는 등의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