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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법, 금주의 법령해석
쟁점세법, 금주의 법령해석
  • 日刊 NTN
  • 승인 2013.05.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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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부가-304, 2013.04.0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5항(2013.2.15. 법률 제24359호로 개정분)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이 영 시행(2013.2.15.) 후 해당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종전에 제공하여 오던 용역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률을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5항(2013.2.15. 법률 제24359호로 개정분)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이 영 시행(2013.2.15.) 후 해당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종전에 제공하여 오던 용역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률을 따르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
부가-306, 2013.04.08
홍보의 일환으로 한우를 구입하고 이를 직접 조리하여 시식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한우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재료비 등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과 행사수수료에 대한 구분없이 총액으로 행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홍보의 일환으로 한우를 구입하고 이를 직접 조리하여 시식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한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재료비와 인건비 등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과 행사수수료에 대한 구분없이 총액으로 행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기타의 근로소득
서면법규-392, 2013.04.08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2013. 1. 1. 이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2013.1.1. 이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보고불성실가산세
서면법규-393, 2013.04.08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2011.1.1. 이후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부가-311, 2013.04.08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에서 재화를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지점에서 본점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본점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에서 재화를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지점에서 본점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본점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기타손익의 귀속시기
서면법규-400, 2013.04.08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내국법인이 광구사업을 중단하고 지분탈퇴를 함에 따라 해당법인의 기존 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되고, 해당법인은 광구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된 경우, 광구사업과 관련한 투자손실은 지분탈퇴에 따른 제반비용을 정산한 날에 손금에 산입함.

해외자원개발사업(“광구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내국법인(“해당법인”)이 수익성 불투명 등의 사유로 광구사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지분탈퇴를 함에 따라 해당법인의 기존 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되고, 해당법인은 광구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된 경우, 해당법인의 광구사업과 관련한 투자손실은 지분탈퇴에 따른 제반비용을 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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