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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은 신종자본증권 부채로 보지 않아
국제회계기준은 신종자본증권 부채로 보지 않아
  • 日刊 NTN
  • 승인 2013.05.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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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최규환 이사의 ‘현행세법상 부채와 자본의 분류 연구’⑤

현행세법에선 ‘자본’‘부채’ 명확한 규정 없어
국세청 유권해석은 자본 아닌 부채로 분류해

현행세법은 부채와 자본의 분류기준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급액의 성격에 기초하여 이자소득은 ‘금전의 사용대가’로 배당은 ‘수익의 분배’로 보면서 포괄적인 예시규정으로 운용함으로서 납세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규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는 ‘현행세법상 부채와 자본의 분류에 대한 연구(신종자본증권을 중심으로)논문에서 “현행세법에 자본과 부채의 분류에 대한 독자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발행될 때마다 납세자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사안별로 과세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밖에 없다”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조세환경을 고려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최규환 이사는 “글로벌화 되어가는 국제조세 측면에서 혼합증권의 활용을 통한 조세회피사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세무상 자본과 부채를 분류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모처럼 창의적인 논문이 나와 본지에 3회에 걸쳐 연재한다. / 편집자 주
<본고는 필자의 기고에 의한 게재가 아니라 한국세무학회 학술발표 자료임을 밝혀 둔다.>

그러나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처음 시행되면서 부채로 회계처리되던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함에 따라, 세무상으로 과거 기업회계기준 하에서와 같이 여전히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은행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외국자본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과거 우선주형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예규를 준용하여 조특법 제 21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채권으로 보았다.

(3)일반기업의 신종자본증권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배당소득의 범위) 제 1항 1호를 보면, 상법 46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채, 즉 파생결합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개정 상법에 따라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파생결합사채로서, 투자자가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미국의 신탁부우선증권과의 비교
가. 신탁부우선증권의 회계처리
2003년 미국의 기업회계기준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림 2>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자금조달법인은 신탁부우선증권을 회계상 자본으로 계상하면서 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유의할 것은 여기에서의 회계목적은 발행회사의 별도재무제표가 아니라 연결재무제포 관점이라는 점이다. 즉, 자금조달법인은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동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특수목적회사는 우선주를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자금 조달법인은 도관체로부터 우선주를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자금 조달법인은 도관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별도재무제표에 계상한다.
미국은 일찍이 연결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자금조달법인은 별도재무제표에서는 도관체로부터 차입하여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지만, 연결제무재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두 모자(母子)간 자금거래는 내부거래로 상계되어 사라진다. 이러한 연결제거분개를 통해 연결재무제표에는 도관법인이 외부의 투자자에게 발행한 우선주를 자금조달법인이 직접 발행한 것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2003년 미국의 기업회계기준이 변경되어, 신탁부우선증권은 자금조달법인의 연결재무제표상에 부채로 반영되게 되었다. 신탁부우선증권은 특정된 만기일에 발행자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2003년 개정된 미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우선주라는 법적인 형식에도 불구하고 부채로 회계처리된다.

나. 신탁부우선증권의 세무상 처리
연결회계목적으로는 신탁부우선증권을 자금조달자가 직접 투자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세무상으로 자금조달법인과 도관회사의 자금거래 뿐만 아니라 도관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자금거래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미국에서의 기업회계기준 개정 전에는 연결회계차원에서의 자금조달법인은 지분증권을 발행했지만, 미국 세법상으로는 부채를 조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2003년 미국의 기업회계기준 개정 후에는 신탁부우선증권은 회계 및 세무목적에 있어 동일하게 부채로 처리되었다. 따라서 2003년을 기점으로 하여, 신탁부우선증권의 회계와 세무상의 분류의 차이를 활용한 조세회피의 유인은 발행자 측면에서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미 국세청은 신용평가 및 자기자본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탁부우선증권의 자본성이 더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성을 증가시키는 발행조건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이 부채와 자본의 세무상 분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발행자는 일반우선주를 발행하면 자본으로 분류되는데 반해, 신탁부우선증권을 발행하면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산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우선주보다 신탁부우선증권이 세후수익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우선주에 투자하는 경우에, 법인 투자자라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며, 개인 투자자는 일정한 경우 15%의 저율료 과세되는데 반해, 신탁부우선증권으로 이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의 불리한 측면은 암묵세의 형태로 세전이자를 높이는 형태로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가액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4, 소 결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은 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의 일종으로서 법률적인 형태는 사채권(社債券)에 해당한다, 국내 은행권이 발행하고 있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과거에는 사채(社債)라는 법률 형식에 따라 부채로 회계처리되었지만,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후에는 경제적 실질이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본으로 회계처리된다.
한편, 현행 세법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이 발행자 입장에서 자본과 부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구분을 제시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과세당국은 은행업계의 질의에 대하여 신종자본증권을 회계처리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부채로 본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과세당국의 해석은 경제적인 실질보다는 증권의 법적 형식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미국의 신탁부우선증권은 법률적인 형태는 우선주로서, 2003년 기업회계기준 개정 전까지는 회계상으로는 자본으로 처리되는 반면, 세무상으로는 부채로 취급되었으나, 2003년 이후로는 회계와 세무 모두 부채로 보고 있다. 미국의 신탁부우선증권을 도관체를 이용한 간접발행방식을 통해 법적으로는 우선주의 형태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은행업감독규정에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우선주형 신종자본증권과 흡사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도관체를 설립하지 않고 자금조달자가 직접 채권형으로 발행하는 것이 주류인 반면, 미국에서는 도관체를 활용한 우선주의 간접발행방식이 대부분이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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