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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22
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22
  • 日刊 NTN
  • 승인 2013.05.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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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안해도
출연자의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세 부과할 수 없다”

 
 …K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사업에 성공하여 50여억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들은 세무서로부터 2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 내용을 검토해 보니 28억 원 중 8억 원이 가산세였다. 만약 피상속인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인식만 하고 있었다면 10억 원 내외의 세금으로 종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필자는 평생을 체납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한 상속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웠다…
필자는 이 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무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본지는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속의 ‘핵심 키워드 A to Z’를 연재 한다.
/편집자 주

구체적인 사례로
L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비사업용 잡종지를 상속받았고, 내년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양도할 예정이다. 잡종지의 개별공시지가는 8억 원이고 시가는 13억 원 정도이다.
L씨는 상속받은 재산을 공시지가로 신고할 경우 상속세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13억 원에서 8억 원을 뺀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해 1억 7천만 원 정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상속재산을 감정 평가하여 13억 원 시가로 신고 했다면 장례비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하면 약 4천만 원 정도 상속세는 내고, 대신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공익법인에 출연한다.

 
하. 공익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기를 원했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게 되면 상속세가 절감된다.
한편으로 정부는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이 탈세 수단이나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없애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은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상속인이 출연한 재단의 이사는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의 선임 또는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건비를 지출할 때 세법에서 정하는 1인당 인건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을 때 상속세는?
조세심판원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연자의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심판결정은 일단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출연재산이 다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출연 받은 공익법인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에게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향후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판청구의 내용은
피상속인은 1992년 자신의 부동산을 의료기관 개설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인 의료재단에 출연하고 2007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됐으며,
의료재단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년에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미사용을 사유로 의료재단에게 증여세를 추징하고, 상속인에게는 상속세 8억여 원을 과세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인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출연시점인 1992년에 이미 공익법인 소유의 재산이 됐으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에 관해 책임이 없음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들어주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고려한다.
상속인 중에는 가지급금을 부채로, 가수금을 상속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을 경영하던 자영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가족들이 상속재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다. 이 돈의 소재에 대해 가족은 평소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지급금은 회사에 대한 부채다.
가지급금이란 회사의 대표가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공적인 용도라고 하더라도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접대비 성격의 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설정하는 계정과목이다. 즉 자금은 분명히 인출이 되었지만 적절한 증빙이 없으므로 장부와 금고의 시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돈은 대표의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성질의 돈이므로 갑자기 사망을 하였다고 하면 부채에 해당한다. 문제는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인출했다면 당연히 갚아야 할 부채이지만 공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면 약간 복잡해진다. 따라서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수금은 회사에 대한 채권이다.
가수금은 가지급금의 반대 성격의 돈이다. 회사는 항상 자금이 부족하기 쉽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차입이 용이하지 않다보면 대표는 자신의 자금으로 일단 운영자금을 보충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명백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가수금 중에는 회사가 매출을 누락한다든지, 가공 경비를 계상하여 분식회계를 하다보면 자금은 남아돌고 마땅히 설정할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부득이 가수금으로 설정하여 자금의 시제를 맞추어 놓는다. 이러한 돈은 대표의 채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실질적인 채권인지 여부를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제 6 장
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의 처분
제6장에서는 상속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또한 상속재산은 물려받은 자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등기, 등록을 이행하는 단계이다.

상속신고기한 내에 신고한다.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망일이 3월 15일이었다면 4월부터 6개월이 되는 9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세무서에서는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납부결과에 대한 검토 결과를 결정하여 통지 한다.

▣ 자신신고 여부의 결정
상속세액을 산출하였을 때 채무가 많다거나 상속공제만 적용하여도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상속인이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매나 담보제공을 할 때 권리행사에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언젠가 팔 때를 대비하여 상속신고를 해두면 양도할 때는 상속세 신고할 때 신고한 가격이 취득가액이 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 당시의 공시가격이 취득가격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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