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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국내은행에 바젤Ⅲ 중 자본규제 시행
올해 말 국내은행에 바젤Ⅲ 중 자본규제 시행
  • 유주영
  • 승인 2013.05.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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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행시기 밝혀

오는 12월1일부터 국내은행에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11년 초부터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 준비를 추진하여 현재 바젤Ⅲ 자본규제의 국내 시행을 위한 대부분의 준비는 이미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바젤Ⅲ는 바젤위원회가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위기 시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고안한 은행규제법이다.

금융위는 다만, 당초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 하였으나 2012년 12월 당시 다수 국가들의 바젤Ⅲ 도입일정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 시행시기를 연기했다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해외 주요국의 동향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보아가며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2012년 12월 기준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중 11개국만 바젤Ⅲ 시행시기를 확정한 상태였으나, 2013년 4월 현재 23개 회원국이 시행시기를 확정했다. 시행시기를 확정한 국가 중 EU를 제외한 여타 회원국들은 2013년중 시행하게 된다.

싱가폴 등 10개국이 2013년 1월1일 시행했고, 일본은 2013년 3말, 인도는 2013년 4월 시행했다.
러시아․브라질은 13.10월 시행예정, EU(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스페인․스웨덴)는 2014년1월 시행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2013년 12월1일로 결정했다.

이는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13년중 이미 바젤Ⅲ를 시행한 점과 국내은행에 바젤Ⅲ 시행에 대한 준비시간을 부여할 필요성을 균형있게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시행되는 바젤Ⅲ 규제는 자본규제에 한정되며, 레버리지비율 규제나 유동성 규제 등은 15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보통주(Common Equity) 중심의 자본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은행의 경우 유럽 및 미국과 달리 바젤Ⅲ 자본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미 모두 거쳤으나 시행시기 조정 등을 감안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재 의견수렴하여 6월중 금융위원회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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