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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등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권 주어진다
관세청 등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권 주어진다
  • 유주영
  • 승인 2013.05.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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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부처에 '특별사법경찰권'…법무부 입법예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15개 분야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권)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 석유 판매나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등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범죄와 관련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특사경권을 부여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사 석유 판매 행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특사경권을 부여하고 ▲미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는 각 지자체 ▲미등록 체육시설업 운영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불법 다단계·방문판매는 공정거래위원회 ▲건축법 위반 행위는 국토교통부 ▲미등록 화장품 및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각 특사경권이 주어진다.

또 ▲유해물질 사용 위반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유아시설 보조금 부당수령은 보건복지부 ▲부적격 수산 생물 수입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부적격 목재 판매는 산림청 ▲관세 범죄와 연관된 행위는 관세청 ▲소방대원 방해 행위는 소방공무원 ▲시세조종 등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 특사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 특사경권을 갖는다.

이 외에도 해당 부처의 장은 사법경찰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로 활동할 공무원에 대해 범죄·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이 주어지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단속과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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