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공정거래조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공정거래조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 유주영
  • 승인 2013.05.31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 이하 조정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 이하 공단)과 31일 서초구 서초동 공단 본부에서 중소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하여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와 공단의 법률구조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에 힘쓰게 됐다.

조정원은 분쟁조정사건 중 공단의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력하여 중소사업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법률구조 의뢰자 중에 조정원의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조정원에서 조정 및 지원이 진행될 수 있게 안내할 것이다.

이번 협약은 중소사업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