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하여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와 공단의 법률구조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에 힘쓰게 됐다.
조정원은 분쟁조정사건 중 공단의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력하여 중소사업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법률구조 의뢰자 중에 조정원의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조정원에서 조정 및 지원이 진행될 수 있게 안내할 것이다.
이번 협약은 중소사업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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