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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저축은행 CEO 간담회 열어
금감원 , 저축은행 CEO 간담회 열어
  • 유주영
  • 승인 2013.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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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저축은행 업계 현안에 대해 협조 당부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최근 수신금리 인하,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예정)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29일 가계신용대출을 선도하는 7개 저축은행의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출금리의 합리적 조정 등 저축은행 업계 현안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세춘 은행․중소서민 검사 담당 부원장보는 “최근 1년간 수신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잔액가중)는 34.8%(‘13.3말)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일부 저축은행들은 신규취급 최고금리를 법정최고금리인 39%로 적용하고 있어, 저축은행 업계의 대외이미지 훼손과 선량한 서민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이 우려된다”며 “수신금리 및 대출중개수수료 인하 등 금리 변동요인*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서민들의 불합리한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무직자 등에 대한 대출을 지양함으로써 대출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 부원장보는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에 따라 대출모집인들이 줄어든 수입 보전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불법수수료를 편취하는 등 불법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출금리 적용으로 대부업체 수준의 높은 금리를 수취함에 따른 저축은행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은행권은 ‘12년 하반기 「대출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였고, 제2금융권도 각 중앙회 등과 함께 금년 중 대출금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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