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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
  • 승인 2008.03.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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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서면2팀-2361, (2007.12.26)]

국세청은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 외 제3자를 대상으로 적정 시가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분할등기일보다 감소한 경우는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분할법인인 A회사는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서 자본유치를 위해 공정가치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율이 변동되는 경우, 분할법인이 당초 손금산입한 자상양도차익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의 계상을 통해 손금산입한 금액(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3년내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이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때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적정 시가에 의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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