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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업자 통관 요청 시 세관장 심사 15일→7일
병행수입업자 통관 요청 시 세관장 심사 15일→7일
  • 한혜영
  • 승인 2013.06.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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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표권자 권리남용 뿌리뽑는다"

병행수입업자가 세관에 통관 요청시 부담하는 담보금이 종전 150%에서 120%로 완화한다. 또 세관장 심사 가간도 15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3일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상표권자의 부당한 권리남용에 따른 중소 병행수입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 통관보류 절차 개선을 위해 그간 상표권자의 감정서에만 근거해 세관장 직권으로 병행수입물품을 통관보류하고 상표법 등 위반을 조사했던 것을,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특허청, 관련 협회 등 전문기관이나 변리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세관 심사기간도 단축한다.

병행수입물품의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병행수입업자의 통관요청시 부담하는 담보금을 종전 150%에서 120%로 완화하여 권리자와 동일하게 조정한 데 이어, 병행수입업자가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심사하는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통관보류된 물품이 신속하게 통관됨에 따라 병행수입업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세관신고 세부절차도 마련한다.

관세청은 올 7월 1일부터 세관에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이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외에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추가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이달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7월 1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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