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별도 회계시스템 사용 때는 사업자단위과세 안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3항, 서면3팀-82, 2008.01.1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3항, 서면3팀-82, 2008.01.10
대구에서 도매업을 하는 A사는 경남지역에 지점을 설립하게 됐는데, 2008.1.1.부터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게 되면 본사에서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물론 ERP시스템이 갖춰진 회사에 한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으며, 이 때 ERP시스템의 정의는 구매, 재고, 판매, 회계가 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A사는 구매, 재고, 판매, 회계 모두 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ERP시스템이 있었으나 구매, 재고, 판매만 사용하고 회계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ERP시스템의 회계부분이 개정세법부분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지 못해서 업무상 비효율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사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자동업데이트 되는 ○○을 구매해 회계만 따로 관리하고 있었다. 물론 한 사무실에서 언제든지 회계부서와 정보교류가 가능했다.
이같은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신청대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의 회계기능을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갖추어 처리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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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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