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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법령해석]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 승인 2008.03.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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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적정 시가에 따라 유상증자함으로써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분할등기일보다 감소한 때에는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분할법인인 A는 법인세법 제47조 및 동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분할특례요건’을 모두 갖추고 물적분할을 시행했으며, 분할신설법인에서는 사후관리 요건도 유지하고 있었다.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에서 사업확대에 따른 증자 필요성이 있어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A가 보유하고 있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수에는 변동이 없고 증자시 발행할 신주도 공정가치로 평가해 제3자 배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유상감자나 자본감소처럼 자본회수(유입)도 없이 보유 중인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율이 100%에서 그 이하로 줄어들게 될 뿐이었다.

이처럼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서 자본유치를 위해 공정가치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율이 변동되는 때에 분할법인이 당초 손금산입한 자상양도차익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 여부에 대해 A사의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의 계상을 통해 손금산입한 금액(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은 동 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3년내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이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때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적정 시가에 의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감소한 때에는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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