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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천사 김장훈 세금 적게 내나?
기부천사 김장훈 세금 적게 내나?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3.06.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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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기부 가로막는 '조특법'¨원상복구
복지부-기획재정부 합의…고소득 거액 기부자 올해 말 '세금폭탄' 없을 듯

기부천사 김장훈씨처럼 기부를 많이 하면 오히려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시대역행적 악법이란 비판을 받았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 원상복구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 3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을 애초 개정되기 전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특법은 직장인의 1년 소득공제 액수 한도를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7가지 비용에 지정기부금까지 합해 2천500만원으로 제한했다.

문제는 이 소득공제금액 중 비정부기구(NGO) 단체에 내는 불우이웃 후원금, 교회 같은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 등 지정기부금이 순서상 맨 뒤로 밀리면서 교육비 등 7가지 비용이 2천500만원을 훌쩍 넘으면 지정기부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소득공제금액이 줄거나 최악에는 소득공제를 한 푼도 못 받고 세금을 더 내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

이 때문에 조특법은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의 고액 개인기부 확산과 나눔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결국은 기부문화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부천사 김장훈씨처럼 기부를 많이 하면 오히려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시대역행적 악법이란 원망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지난 5월초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토론회를 열어 조특법 재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조특법을 재개정해 원래대로 되돌리면 앞으로 5년간 4천458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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