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택제공기간 기산일은 소유권 이전일”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서면2팀-108, 2008.01.17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서면2팀-108, 2008.01.17
피합병법인이 1988.12.8. 취득해 2003.12.31.까지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건물을 합병법인이 2004.1.1. 승계취득 했으며(소유권 이전일은 2004.4.6.), 합병법인은 2004.1.1.부터 2007.6.30.까지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했으나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 사택을 2007.7. 양도했다.
이같은 경우 합병법인의 사택제공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사택제공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의 2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의 사택제공기간 기산일은 당해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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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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