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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택제공기간 기산일
[법령해석] 사택제공기간 기산일
  • jcy
  • 승인 2008.03.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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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택제공기간 기산일은 소유권 이전일”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서면2팀-108, 2008.01.17
국세청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합병으로 취득한 주택의 사택제공기간은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다.

피합병법인이 1988.12.8. 취득해 2003.12.31.까지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건물을 합병법인이 2004.1.1. 승계취득 했으며(소유권 이전일은 2004.4.6.), 합병법인은 2004.1.1.부터 2007.6.30.까지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했으나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 사택을 2007.7. 양도했다.

이같은 경우 합병법인의 사택제공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사택제공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의 2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의 사택제공기간 기산일은 당해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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