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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화물안보구상 시범운영 설명회 개최
관세청, 화물안보구상 시범운영 설명회 개최
  • jcy
  • 승인 2008.03.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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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등 Task Force팀 구성해 주기적 회의
SFI(Secure Freight Initiative : 화물안보구상)시범운영을 위해 정부기관 및 관련업체로 구성된 T/F팀이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항만물류업계와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SFI 시범운영의 추진배경, 검색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관세청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한국허치슨터미널 등과 함께 관계기관 Task Force팀을 구성해 매월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SFI 장비에 대한 심사결과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성요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부산항 감만부두 허치슨터미널에 설치하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최종적인 시설검사(안전성의 실제검사)를 통과하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SFI 시범운영은 미국의 ‘항만보안법(SAFE Port Act)’시행(‘06.10.13 발효)과 함께 미국에서 불법적인 핵·방사능 물질 적발을 통한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미국행 화물에 대해 세계 주요항만에서 사전에 검사하기 위해 추진해온 시범사업이다.

현재 영국 사우스햄프턴항, 파키스탄 콰심항, 온두라스 푸에르토코르테즈항, 홍콩 등 4개항은 이미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부산, 싱가폴, 살라라(오만) 등 3개 항만이 시범운영을 준비 중에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은 ‘9.11 테러대책위원회 권고 이행 법률’을 제정, 2012년 7월부터 외국항에서 미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선적전 컨테이너 화물 검색을 의무화해 국내항만에서 SFI검색을 거치지 않고 미국항만으로 입항한 경우 핵 또는 방사성물질 적재여부 검사를 위해 미국 현지에서 통관지연, 통관불허 등 조치로 인해 수출업체의 물류비용 증가, 납기지연으로 인한 클레임 제기 등 막대한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시범운영에 참여함으로서 향후 대미 수출업체의 손실을 방지하고, 부산항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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