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정평가가액 2이상은 평균액으로 안분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2, 서면3팀-20, 2008.01.0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2, 서면3팀-20, 2008.01.03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단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정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때에는 감정평가액으로 비례해 안분 계산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의 단서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2이상 있는 경우(매도인의뢰 평가액, 매수인의뢰 평가액이 각각 있는 경우 등) 어떤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이 2 이상 있는 때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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