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법령해석]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법령해석]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33
  • 승인 2008.03.14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감정평가가액 2이상은 평균액으로 안분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2, 서면3팀-20, 2008.01.03
국세청은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이 2 이상 있는 때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고 회신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단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정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때에는 감정평가액으로 비례해 안분 계산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의 단서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2이상 있는 경우(매도인의뢰 평가액, 매수인의뢰 평가액이 각각 있는 경우 등) 어떤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이 2 이상 있는 때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