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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한상률 국세청장에 바란다”
[특별기고]“한상률 국세청장에 바란다”
  • jcy
  • 승인 2008.03.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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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방지위한 인성 재무장 절실하다”

이우택 한국조세연구회 회장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상률 국세청장의 유임이 확정됐다. 정권이 바뀌면 우선적으로 교체되는 부처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유임됐다는 것은 한상률 청장의 업무수행능력과 인품에 대한 주위의 성공적인 평가의 결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행정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와 핵심 업무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新경제시대를 맞아 경제환경이 급속히 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행정의 위상과 역할도 크게 변하고 있다는 거시적 인식이 중요하다. 투입과 산출관계가 명확한 제조업시대에 있어서는 조세법령이 정해지면 국세행정은 그 제도를 집행만 하면 되는 수동적 관계였다.

그러나 각종 기술과 지적재산 등 불확실자원이 경제활동의 핵심자산으로 대체되는 新경제시대에는 법령이 마련됐다고 해서 조세가 부과되거나 징수되지 못한다. 대신 세무행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규칙이나 통칙 등을 추가로 제정해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규칙과 통칙 제정 등과 같은 업무가 확장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비해 국세청의 세무법령제정과 운영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세무행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정절차(Due Process)를 대폭 도입해야 한다. 세무행정은 현장에서 거래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조사공무원에게 재량적 판단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재량권의 남용을 우려해 재량권 자체를 아예 없애려는 세무행정이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재량권은 없앨 대상이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관리 선진적 방법과 기술이 필요하고, 그 대안에 따른 다양한 적정절차를 마련해 그에 따라 세무행정이 객관적으로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상부 정책이 일선 현장에 침투되도록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정책개발을 할 때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상부에서는 여러 가지 세무행정정책을 하급관서에 시달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부의 의사가 제대로 침투되지 못하고 있다.

상부에서는 정책의 개발과 하달에 머물지 말고 실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고 실행가능한지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어야 한다. 납세자와 과세자는 서로 상반된 공수의 양편에서 서있을 수밖에 없고 공격과 방어가 기울지 않고 균형이 잡힐 때 건강한 조세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런데 작금의 상태는 납세자의 권익이 과보호 상태에 이르러 세무공무원이 주눅이 들 정도로 균형을 잃고 있다.

일부의 세무비리가 전체 세무공무원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지 않고 자기 업무에 전념하는 성실한 세무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아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세청의 공정한 목소리를 대내외에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청의 입장이나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세무행정이 외적요인들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국세청이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막강하고 다양해 한번 집행되면 그 파급효과도 크다. 만일 어떤 세무행정이 잘못 결정되어 실행된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크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협력하고 연구하며 국세청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대외에 전달하는 세무행정의 마케팅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간 전문성과 합리성을 겸비한 것으로 신뢰받고 있는 한상률 국세청장이 유임됨에 따라 여러 가지 업무가 착실히 추진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불미스런 문제에 너무 개의치 말고 좀 더 근본적 거시적 시각에서 국세청의 위상과 입장의 변화들을 읽어가면서 큰 틀에서 국세청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완급의 전략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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