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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한상률 국세청장에 바란다
[특별기고]한상률 국세청장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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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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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선정 공정·투명성 제고돼야”

고지석 서초세무사협의회장
   
 
 
◇한상률 국세청장의 유임을 축하한다

이명박 새 대통령이 취임한 후 장관과 외청장들이 모두 새로 교체 임명되었는데 한상률 국세청장만이 유임된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린다. 이는 한청장 개인만의 영광이 아니라 국세청조직전체에 대한 경사라고 생각한다.

◇조사국직원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잘 한일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국세청 직원들의 대민 친절도가 타 어느 부처에 못지않게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은 모든 납세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반면에 조사부서의 직원들의 명단을 비공개로 운영 해 오고 있어 눈감고 아웅 하는 처사이며 오히려 줄 없고 힘없는 일반납세자들만 더 홀대를 받게 되었다는 비난을 받아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청장이 취임하면서 조사부서의 인적사항을 과감히 공개한 것은 아주 잘 한 일이라고 본다.

이를 보아도 한청장이 앞으로 국세행정을 잘 운영해 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 주마간산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세청의 발전과 우리나라 조세환경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는 한청장이 꼭 챙겨주시기를 바란다.

◇세무조사를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상당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한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본연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행하는 것이 공평과세를 실현하게 되는 길이며,

나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불성실한 납세행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해 효율적이고 엄격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성실한 납세풍토가 확립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업체의 선정 사유 명시해 주어야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져야 하며 그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언론기관이 되었든 실세기업이 되었든 성역 없이 모두 세무조사를 실시하야야 한다. 그래야만 국세청의 위상이 확립될 수 있음은 물론 직원들의 긍지를 살리고 나아가 성실한 납세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신 선정된 조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를 밝혀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막연히 장기 미조사업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보다도 더 오래 동안 조사를 받지 않은 동종업체가 있을 때에는 단순한 장기미조사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득력이 없게 된다.

몇 년 이상 장기 미조사업체 중 무작위추출에 의한 방법으로 조사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하는 것도 국세청의 당연한 권한이며 또 당연히 그런 조사도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무작위 추출 그 자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세무사들과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한다.

지금과 같이 선진 국세청이 되기까지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과세자료 등의 전산화에 대한 발전이 그 큰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본다.

조세자료의 데이터집적이 근거과세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과표현실화 비율이 높아지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곧 세수증대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틀이 마련되기까지는 그동안 세무사들의 공이 아주 크다고 본다. 결국 거래자료의 전산화 및 주요세목의 신고서의 전산화는 모두 세무사사무실에서 직접 입력작업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조세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조세에 관한 전산업무까지 숙달된 세무사들과 조세업무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서로 연대를 한다면 국세청의 선진화와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래서 세무사들이 국세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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