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관업무만 수행하는 내국법인 간주고정사업장 안돼”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재국조-42, 2008.01.28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재국조-42, 2008.01.28
내국법인 A는 외국법인 B의 요청에 의해 B의 고객이 인도하는 비철금속 등의 하역, 검수, 운반, LME 지정 창고에 보관하면서, B의 주선에 따라 A의 창고에 보관된 실물에 대해 B 이외의 제3자에게 LME 창고증권을 발행할 수 없고, B와 계약이 존속되는 한 LME에 자신의 명의로 LME지정창고 운영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준수하기로 했다.
외국법인 B는 A의 LME 지정창고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LME 당국과 협의하는 것은 물론 A의 LME 지정창고에 LME 금속을 유치하기 위한 고객접촉, LME 금속소유자에게 창고보관료를 징수해 A에게 매달 지급키로 했다.
이 때 외국법인 B가 내국법인 A의 소유 또는 임차한 창고에 B의 고객들의 거래물건을 보관하는 등 물류업무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한 경우 내국법인 A가 ‘외국법인 B의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의견과 내국법인 A는 독립된 사업수행의 일부로서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B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법인 B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었다.
이처럼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물류법인(이하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동 외국법인의 고객물품을 국내에서 보관하는 경우 국세청은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단순히 보관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외국법인을 위한 광고ㆍ판촉ㆍ주문취득 등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제5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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