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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납세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과세해야
[특별기고]납세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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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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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김완일 세무사·경영학박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고 애쓰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제42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잠시 조세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 사경제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금은 국가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지만 최근에는 세금이 본래의 임무와 상관없이 만병통치약처럼 처방되고 있어서 세금 본래의 모습을 잃어 가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납세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무서운 얼굴로 국민 앞에 다가와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자, 특히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대단히 무서운 얼굴이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와 같이 소득이 많은 사람이 꼭 비싼 집에 사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무조건 부동산가액만을 기준으로 해서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불만은 대단하다.

일부의 납세자는 1주택을 보유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진 자로 지목되어 세금이 부과되었으니 그 불만이 오죽하겠는가? 이와 같이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둘째 부동산의 보유억제를 하기 위해서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에 따른 물가의 상승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명목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다.

납부할 세금의 산출도 양도차익에 대하여 50%~60%의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어서 부동산을 감히 처분할 수도 없고, 계속 보유할 수도 없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조그만 실수라도 하여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세금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3만원(2009년부터는 1만원) 이상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의 법정증빙으로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적정한 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주요한 거래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하고 있다. 심지어 EITC(근로장려세제)제도의 도입에 따라 국민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납세자 본래의 납세의무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소득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도 대단하다.

넷째로 정부는 재벌의 변칙적인 증여와 사전상속을 규제하기 위하여 증여세포괄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증여의 개념에 따라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기업이 합병이나 증자, 비상장법인의 상장 등과 같은 자본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세금이 부과될지 우려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문제로 사회적인 논란도 있었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여 성장한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 국민의 정서였다.

그런데 최근에 강화된 증여세과세제도에 의하여 가업을 승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업에서는 투자보다는 배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학계나 재계에서는 기업의 소극적인 경영으로 성장을 위축시켜서 소득세나 법인세의 재원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 기업 상속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의 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정부는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2중 3중으로 납세협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 의존한다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원을 선택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조세의 원칙에 충실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세금을 과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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