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헌 세무사·광운대 교수
“정부 세제운영에 바란다”
“정부 세제운영에 바란다”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세의 혜택을 기대하며,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부동산세제의 개편으로 인한 수혜자가 되고자 한다.
세금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보상 없이 징수해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이어서 누구나 세금은 적게 내고 싶어 하며 세금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세금에 대한 불만 중에서 공평하지 못함에서 오는 불만이 가장 큰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금을 적게 내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자에 대한 불만,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의 불만, 여가생활 없이 사업에 열심인데도 저소득을 탈출 할 수 없는 자영업자의 불만 등 공평하지 못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불편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불공평한 것은 참지 못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과세당국에서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지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분야인 대규모 집단상가의 과세자료노출 방안 및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료수입 축소신고 관행과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간이과세자로 있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정책집행의 우선순위를 두어 공평한 과세로 인해 우리사회가 밝고 투명해 가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부동산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보유세의 중과와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중과로 보유하지도 양도하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조세저항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보유와 양도 중 한쪽의 물꼬를 터주어 보유와 양도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세금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줄어 들 것이다.
부동산을 사랑하여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보유세를 많이 부담하도록 하고 보유세의 부담이 많아 이를 처분하고자 하는 특히 1주택의 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거의 없도록 하고 토지의 양도시에도 비사업용토지의 중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양수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부분을 감면해주어 주택가격의 원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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