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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구제가 심판원의 소명”
“납세자 권리구제가 심판원의 소명”
  • 日刊 NTN
  • 승인 2013.06.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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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사람이 유일한 재산이고 미래인 곳’
[특별인터뷰]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한 길 14년, 그가 빚어내는 ‘납세자 권리구제’…무형으로 가치를 창출하다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공정하고 이유는 명확하며, 결정문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며 명쾌해야 합니다.” 14년차의 내공이 빛을 발한다.
지난 5월 초 제 4대 조세심판원장으로 취임, 오랜 기간 갈고닦은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종성 원장을 세종시 정부청사 조세심판원장실에서 만났다. /대담; 한혜영 기자

조세심판원이 독립성 강화 등을 기치로 내걸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원한지 5년차를 맞았습니다. 그간의 굵직한 성과를 진단해 보신다면?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립된 후 세정·세제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납세자 권리구제 전문기관’이 된 결과 현재 행정심 단계에서 조세불복청구사건의 80%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 권리보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동안 양적 지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제한된 인력여건 때문에 납세자의 심판청구에 대한 충실한 조사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심판원은 개원 5년 동안 처리건수 증가, 평균처리일수 단축, 비상임심판관 Pool제·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제 시행, 조세심판원운영규정 제정·공개 등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해 내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소액전담심판부 운영, 컨퍼런스콜(전화의견진술), 현장확인조사, 지역순회심판 제도 등도 빠질 수 없습니다.
사실 요즘도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의 불만이 여전합니다. 소액심판청구를 제외하면 법정처리기간인 90일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심판청구사건 처리 시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했을 때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심판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심판원 직원 모두가 더 큰 열정과 에너지로 이 같은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2012년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체감하시는지요?

무엇보다도 조세심판원의 주변 환경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서울과는 달리 세종시는 아직까지도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세심판원을 포함한 정부기관 이전이 국가 전체적인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 심판원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여념없이 조세심판원 본연의 임무인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납세자의 편의성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80% 상당의 심판청구가 서울·수도권 거주 납세자인 만큼 심판원 이전 후 여러모로 난제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가장 우려한 것이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납세자들의 불편입니다.
KTX와 같은 대중교통망이 아무리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해도 조세심판원을 방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을 한번 방문하면 하루 일정이 끝난다”는 납세자들의 불만을 들을 때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서울에 영상회의장을 설치해 조세심판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여해 의견진술을 하고 또 심판청구서 등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대면하는 것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관습을 생각해 보면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에 지역순회심판관회의를 통해 수도권 납세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쩍 늘어난 국세청의 대기업 세무조사로 인해 조세심판원이 처리해야 할 거액 불복사건이 많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신지요?

최근 과세관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영향을 강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을 늘린다고 해도 법에 정해진 납세자 권리 보호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실제 부과될 세액이 확정되어 심판청구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컨퍼런스콜 제도가 있지만 납세자들의 의견진술권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선 조세심판원 지방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는지?

조세심판에 대한 납세자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분원을 설치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최근 일본국세심판소와 워크숍을 실시했는데, 일본의 경우 도쿄에 소재한 본부 이외에도 12개의 지부와 7개 지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업무체계에서 지방분원을 설치할 경우 심판결정의 통일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진행이 가능할런지 우려됩니다.
지방분원의 설치는 심판청구의 추세나 정부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순회심판관회의제도 등을 통해 지방에 소재한 납세자에게 다가가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 것이 현재까지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결정문에 대해 심판결정과정의 공정성 시비를 일소해 나가기 위해 100% 공개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홈페이지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계신지요?

심판결정 사례에 대한 빈약한 정보가 심판청구대리인으로부터 많은 불평을 사고 있고 실제로도 심판결정사례 정보를 얻기 위해 민간기업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심판결정은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납세자의 중요한 주장 근거이자, 처분청의 강력한 처분근거로 원용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심판결정문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심판결정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거나 민간기업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판원은 2010년 6월부터 모든 심판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편리한 검색 등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의 검색기능 등을 대폭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종전에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의 월평균 접속건수가 1만여건 수준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약 7만여건 이상으로 대폭 증가된 상태입니다.

기재부 및 국세청 등 조세입안부처 및 세정실무기관과의 인사교류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인사교류를 진행할 예정이신지요.

어느 기업의 광고에서 ‘사람이 미래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조세심판원이야 말로 ‘사람이 유일한 재산이고 미래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세심판원은 눈에 보이는 유형재산이라고는 아마 책상과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이 창출하고 있는 가치와 성과들은 모두 조세심판원의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심판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납세자 권리구제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 간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또 안전행정부 주관 계획 인사교류제도를 통한 인사교류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본부와도 실무자급 인사교류를 실시해 균형잡힌 시각을 갖춘 인재를 영입할 방침입니다.

소액전담심판부 설치로 영세납세자 권익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소액전담심판부 관련 통계 및 운영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소액사건은 청구사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큼에도 증빙 부족 등의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별도의 심판부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작년부터 소액사건만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전담처리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취지에 비추어 단순한 통계로서 소액전담심판부 설치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점이 있으나, 2012년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소액사건의 평균처리일수가 전체 평균 167일보다 짧은 122일었습니다.
특히 90일내 처리비율이 전체 평균 33.2%에 비해 훨씬 높은 49.7%에 달하는 등 신속한 사건 처리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비상임심판관 인력풀을 살펴보면 세무분야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세무사 위촉비율이 변호사나 회계사 등 타 전문자격사에 비해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 소견과 비상임심판관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조세심판원은 비상임심판관 위촉 시 심판결정의 권위를 고려해 조세법 이론·실무에 관해 국내 최고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심판관은 행정부 내부의 시선이 아니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함께 반영함으로써 심판결정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임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나, 개업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가급적 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세무사 역시 세법에 대한 전문가로서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세심판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비상임심판관을 선임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의 소지가 적은 전직공무원이나 교수가 다수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무사 중에서도 조세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고 이해관계가 적은 분이 계시다면 비상임심판관으로 제청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좌우명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고상한 목표를 향해서 노력한다.”
/한혜영 기자

프로필

▲1956년생 ▲전북 옥구 ▲군산동고교 졸업 ▲서울대 역사교육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조세법무대학원 수료(조세법)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국세청 동래·동마산·창원·부산진·남인천 세무서, 재무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세제조사과, 국세청 성북세무서, 서울고등법원, 국세청 영등포 세무서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 조사관실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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