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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포괄주의와 증여세과세 사례-3-
완전포괄주의와 증여세과세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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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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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남진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1과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한 과세가능 사례 중심
증자때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는 민법상 증여재산과 증여의제·추정으로 규정한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했다가 2004.1.1부터 증여의 개념을 형식·명칭 등에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분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며 이에 해당하는 재산이나 이익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현재 수집·확인된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한 과세사례가 거의 없어 완전포괄주의와 관련된 법령과 질의회신, 과세기준자문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형별 과세 가능한 사례를 만들었다.

완전포괄주의 도입취지가 행위·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과세요건을 예시규정한 것이 아니라도 상증법 제2조제3항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42조 기타이익 증여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사실관계
○2004년 2월 A비상장법인은 자본증자를 위하여 100만주를 1주당 10,000원에 증자하기로 하고 증자 전 주주의 주식수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였으나 주주 중 乙과 丙이 신주인수를 포기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 6,000원,

- 1주당 액면가액 : 10,000원(자본금 100억원)

-A법인은 乙과 丙이 포기한 신주 모두를 甲에게 재배정하였으며, 甲은 고가임에도 이를 인수

□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 고가의 실권주를 甲이 전부 인수함으로써 신주 인수포기자인 乙과 丙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 甲과 특수관계가 있는 乙이 얻은 이익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능

- 甲과 특수관계가 없는 丙이 얻은 이익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기타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능

<증여재산가액 계산> : 14억원(① +②)

① 乙주주 : (10,000원-8,000원*1)×70만주×(40만주÷70만주) = 8억원
② 丙주주 : (10,000원-8,000원*1)×70만주×(30만주÷70만주) = 6억원
*1) 8,000원 = (6,000원×1,000,000주) + (10,000원×1,000,000주)
1,000,000주 + 1,000,000주

※ 2003.12.31 이전에는 신주를 인수한 甲과 신주인수를 포기한 丙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불가

☞ 2004.1.1. 이후부터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신주를 인수한 자와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고가의 실권주를 재배정(제3자 배정)하는 경우, 저가·고가의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에 과세가능함

☞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와 신주를 인수한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고가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도 있음(대법2002두7002, 2004.2.13)

□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법령 : 법 §42 ① 3 및 영 §31조의 9 ⑤ 내지 ⑦, 법 §39

-예규·판례 : 상담4팀-710(2004.5.20), 상담4팀-1739(2004.10.28),

상담4팀-3209(2006.9.20), 상담4팀-1441(2004.9.15)

-해석사례 : 증자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상담4팀-710, 2004.05.20)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와 특수관계없는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상담4팀-1739, 2004.10.28)

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시 기존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상담4팀-3209, 2006.09.20)

법인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증법제39조 제1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신주를 인수한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는 것임(상담4팀-1441, 2004.09.15)

법인이 신주를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인수한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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