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딜로이트 최규환 이사의 ‘현행세법상 부채와 자본의 분류 연구’⑥
딜로이트 최규환 이사의 ‘현행세법상 부채와 자본의 분류 연구’⑥
  • 日刊 NTN
  • 승인 2013.06.07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안별로 과세당국 유권해석 의존” 문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낮아
국세청, 경제적 실질 고려해
상환우선株 상환을 ‘채무상환’ 해석

현행세법은 부채와 자본의 분류기준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급액의 성격에 기초하여 이자소득은 ‘금전의 사용대가’로 배당은 ‘수익의 분배’로 보면서 포괄적인 예시규정으로 운용함으로서 납세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규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는 ‘현행세법상 부채와 자본의 분류에 대한 연구(신종자본증권을 중심으로)논문에서 “현행세법에 자본과 부채의 분류에 대한 독자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발행될 때마다 납세자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사안별로 과세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밖에 없다”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조세환경을 고려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최규환 이사는 “글로벌화 되어가는 국제조세 측면에서 혼합증권의 활용을 통한 조세회피사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세무상 자본과 부채를 분류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모처럼 창의적인 논문이 나와 본지에 3회에 걸쳐 연재한다. / 편집자 주
<본고는 필자의 기고에 의한 게재가 아니라 한국세무학회 학술발표 자료임을 밝혀 둔다.>

Ⅳ.신종자본증권 사례를 통해
본 세무상 부채와 자본 분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현행 세무상 부채와 자본 분류의 문제점
가. 법적 형식의 우선에 따른 실질과세원칙과의 괴리
국제회계기준은 부채와 자본을 분류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실질을 따르고 있다. 우리 세법은 부채와 자본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는 바가 없지만. 소득세법 제16조와 제17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정의하면서도 포괄적인 예시규정을 둠으로써 경제적인 실질을 고려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과세당국은 증권발행의 사법적인 형식을 존중하여 채권으로 발행된 경우 부채로 판단하고 있다.
세법에 자본과 부채의 분류에 대한 독자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발행될 때마다 납세자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사안별로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의 중요성이 세법해석의 영역에서 날로 커져하는 조세환경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에 의존해야하는 납세자로서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채와 자본의 세무상 분류기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는 상환우선주의 분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세청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법원은 주인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정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기준가액 산정방법만을 이유로 출자전환원금에 가산된 부분을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적 형식을 우선시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최근 국세청은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상환우선주의 상환을 채무의 상환으로 보는 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타당한 해석이라 판단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1호 적용상의 문제점
(1)투자자 입장에서의 소득분류의 일관성 결여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1호는 상법 제4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 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은행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개정상법에 따라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상법상 파생결합사채에 해당하므로, 투자자가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국내은행이 발행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에사 발행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기존 유권해석들과는 배치된다.
파생결합사채는 엄연히 상법에 따른 사채이므로, 파생결헙사채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 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법적인 형식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면서 기존의 은행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유권해석과도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라 신종자본증권에서 얻는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본다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회사는 부채로 취급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본으로 취급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발행자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상 투자자의 소득분류에도 불구하고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근거규정이 법인세법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증권의 발행근거법률 개정에 따른 세무상 분류의 변동가능성
2012년 5월 11일자로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면, 원본금액까지도 파생상품과 결합된 것만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고, 과실부분만 파생상품과 결합된 것은 사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시 사채권과 파생결합증권으로 나뉜다.
따라서,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법상 파생결합사채에서 얻는 소득을 원본손실가능성 여부에 상관없이 전부 배당소득으로 분류한 상태에다. 세법이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의 분류를 존중한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공고안처럼 확정되면, 원본손실가능성이 없는 신종자본증권에서 지급되는 이자는 다시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도록 소득세법을 정비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부채와 자본의 세무상 분류에 있어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에서 사용되는 중권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한다면, 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상법인지 자본시장법인지에 따라서 세무상의 분류가 경제적 실질과 상관없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근거법률상 분류가 달라짐으로 인해 세무상 분류도 변경될 수 있다.
2.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외국의 입법 동향 검토
가.미국의 입법동향
(1) 개 요
연방세법 목적상 증권을 부채 또는 자본으로 규정짓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자의 실질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증권의 구분은 발행조건 및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증권의 법률적인 형태나 납세자의 소득분류가 반드시 연방세법상 증권의 분류룰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부채와 자본이라는 양 극단의 사이에서 납세자는 부채와 자본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혼합증권을 만들어낼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부채와 자본의 세무상 분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만한 명확한 정의는 법률이나 재무부 규칙에처 찾을 수 없다. 더욱이,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게 어떠한 증권이 세무상 부채인지 아니면 자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는데, 그러한 분류는 주로 사실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채와 자본의 구별은 미국세법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정작 부채와 자본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세법에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부채와 자본의 분류는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의 투자의 실질에 지초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69년에 입법된 연방세법 제385조는 부채와 자본의 분류 방법에 대한 해석을 낼 수 있는 권한을 재무부에 부여한 바 있다.
재무부는 1980년에 이에 대한 초안을 공표하였고, 1980년 12월에 1981년 4월 30일을 유효한 날짜로 하여 최종 해석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발표일자는 연장되었고, 수정안들이 제안되었지만, 결국 최종 해석은 발표되어 보지도 못하고 1983년 폐기되었다. 이러한 385조에 관련된 역사는 부채와 자본의 구분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는지 보여준다.
▶다음호에 계속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