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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면세범위내 우편물, 신고없이 판매한 업체에 첫 밀수죄 적용
[단독]면세범위내 우편물, 신고없이 판매한 업체에 첫 밀수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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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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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신고 없이 국내 판매된 것 밀수의도 있다" 판단
한 중소무역업체가 국제우편서비스를 통해 해외로부터 배달된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판매, 세관이 밀수입죄 혐의로 고발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면세범위 내로 인정돼 배달된 국제우편물의 물품을 판매한 사람에게 밀수입죄를 적용한 첫 사례로, 해당 업체측은 "면세여부가 세관의 직권으로 판단되는 우편물의 특성상 이는 밀수가 절대 아니다"고 맞서고 있고, 관련 판례도 없는 상태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한 업체를 조사하던 세관 조사관이 국내 판매 장부상에 기록은 돼 있지만 수입신고가 안된 물품을 판매한 흔적을 발견, 관세포탈죄가 아닌 밀수입죄를 적용해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혐의 업체가 밀수입 의도를 갖고 사후에 수입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업체측은 그러나 관세포탈죄가 아닌 밀수죄를 적용한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관세를 적게 내고자 했던 것이지 밀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세관이 직권으로 면세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우편물의 특성상 이는 밀수입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비록 더 비싼 물품이지만 면세 범위내 통관된 물품을 판매한 것만으로 밀수입죄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판례도 없는 상태라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

관세 전문가들에 따르면 밀수죄는 실제신고와는 다른 물품이 들어왔다거나 수량을 속여 들어올 경우 등이 적용받게 된다.

현행 법상 밀수죄의 경우 물품이 모두 몰수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10년 이하의 징역 및 추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국제우편물의 면세범위는 15만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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