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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조합등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
[법령해석] 조합등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
  • jcy
  • 승인 2008.03.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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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합 출자 금액 1000만원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서면1팀-109, 2008.01.18
국세청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탈퇴함으로 인해 지급받게 되는 사업준비금(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의 규정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금액의 환급금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봐야 하므로 사업준비금 환급액 전액에 대해 비과세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사업준비금이 조합원별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됐지만 조합의 손실금도 충당될 수 있어 탈퇴지분의 환급금으로 간주해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출자배당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같은 의견에 따르면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5에 규정된 각 금융기관에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할 때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을, 배당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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