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청, 조사모범납세자 선정 착수
국세청, 조사모범납세자 선정 착수
  • jcy
  • 승인 2008.03.23 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조사 5년간 유예…선진납세 환경 조성 기대
국세청은 지방청의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가운데 2007년도 ‘조사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재 지방청에서 추천한 납세자에 대해 ‘조사모범납세자’ 선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조사모범납세자 지정서’를 수여받으며, 5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이처럼 조사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 것은 성실납세자가 존경 받는 선진 납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각급 관서에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기종결하고 ‘조사모범납세자’로 적극 추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