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5년간 유예…선진납세 환경 조성 기대
국세청은 현재 지방청에서 추천한 납세자에 대해 ‘조사모범납세자’ 선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조사모범납세자 지정서’를 수여받으며, 5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이처럼 조사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 것은 성실납세자가 존경 받는 선진 납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각급 관서에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기종결하고 ‘조사모범납세자’로 적극 추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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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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