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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령해석]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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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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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산법인 재산 선분배 때 소득공제 적용"

[법령해석] 법인세법 제51조의 2, 서면2팀-169, 2008.01.28
국세청은 해산등기 이후 청산인에 의한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한 때 의제사업연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에 대한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따른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인 A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고 이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왔다. A법인은 2007년 상반기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해 현가화 시키는 등 그 설립목적이 완성돼 2007년 9월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하고 해산등기를 했다.
해산등기 후 청산인에 의해 잔여 재산가액 최종확정 전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할 예정이었는데, 의제사업연도(사업연도 개시일∼해산등기일)에 대해 2007년 12월까지 법인세신고를 해야 했다.

이처럼 의제사업연도 종료 후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전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할 때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에 대해 A법인은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의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해산등기 이후 청산인에 의한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의제사업연도(사업연도 개시일∼해산등기일)에 대한 같은 법 제51조의 2에 의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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