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매매계약 합의해제 가격 시가 인정은 무리"
조세심판원은 “토지 증여일이 2003년 12월 31일이고, 매매계약은 이로부터 약 3년 10개월 전인 2007년 2월 17일 체결된 경우 매매계약 거래가액을 토지 증여당시 시가로 보지 않는다”며 납세자 주장을 인용했다. 아울러 “매매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그 거래가액 역시 시가로 보지않는다”고 밝혔다.
세무서는 대법원판례를 이유로 증여시기 전후 3개월 이내 체결되지 않은 경우도 계약에서 정상적인 가격형성에 미쳤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매매대금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 과세했었다.
이에대해 심판원은 대법원판례는 구 상속세법(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 5193호)으로 개정 되기 전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행령(2003년 12월 30일 대통령령)제 49조 1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기간 중 이루어진 매매 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원은 또 같은 조 제 2항 제1호는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3월 이내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해 증여일로부터 3월이내 체결된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계약 거래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의 대법원 판례를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아울러 2004년 6월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해 소급해 무효로 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청구인은 2003년 12월 31일 토지의 50% 지분을 각각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4년 4월 30일 증여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매매계약의 거래가인 160억으로 평가해 2006년 청구인들에게 증여분 증여세 약 94억원을 결정 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49조 제 1항 규정에 보면 증여일 전후 3개월이내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면서 “토지 증여일은 2003년 12월 31일이고 매매계약일은 이로부터 약 3년 10개월 이전인 2000년 2월 17일 체결됐기 때문에 매매계약상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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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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