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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세청과 업무공조로 체납 정리 효율 높여
관세청, 국세청과 업무공조로 체납 정리 효율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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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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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체납자 체납세액 3억7000만원 정리
관세체납자의 압류 및 체납세액이 지난 1월까지 3억 7000만원 정리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체납정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14일 오전에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1월까지 관세체납자에 대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 자료를 연계해 압류 및 체납세액 총 3억 3700만원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과의 자료공유체제의 허점이 드러나 관세체납자들이 내국세 환급을 받은 사실과 관련 이번에는 관세청이 관세체납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내국세 환급금을 체납정리에 활용했던 것.

관세청은 이에 따라 내국세 법인세나 부가세 환급금 전산자료를 연계하는 것을 더욱 확대해 체납정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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