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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관련 소비자 보호 기능 적극 추진
원산지 표시 관련 소비자 보호 기능 적극 추진
  • jcy
  • 승인 2006.04.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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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자부와 지속적 협의
현재 원산지 표시 검증과 관련,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산업자원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할 방침이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은 14일 관세청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원산지 표시가 점점 축소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윤갑 관세청장은 "GATT가 원산지 표시를 최소한으로 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산자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FTA 협약국마다 원산지 규정이 모두 달라 검증이 매우 어렵다"며 "관세청이 지속적으로 특별 심사관을 키워내 이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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